1907년 연해주로 망명한 유인석은 현지의 항일세력과 북상한 의병 계열을 통합, 대규모의 항일전을 모색하였다.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전민족이 공감할 수 있는 전통적인 향약의 조직 원리에 착안, ‘관일약’ 시행을 추진한 것이다.
또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의병 세력의 통합을 목표로 한 십삼도의군(十三道義軍)이 1910년 6월 편성될 수 있었다. 즉 관일약의 시행과 십삼도의군의 편성은 유인석의 후기 의병투쟁에서 표리의 관계에 있었다.
관일약에 관련된 문건들로는 「관일약약속(貫一約約束)」과 「관일약절목(貫一約節目)」 등이 있으며, 이 문건들은 모두 『의암집(毅菴集)』 제36권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발굴된 김정규(金鼎奎)의 『야사(野史)』에도 이 두 문건이 거의 원형대로 전사(轉寫)되어 있어 사료적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그 가운데 「관일약약속」은 1909년 11월(음) 전후에 작성되었으며 총 10개 조로 구성되었다.
유인석은 1909년 7월(음)부터 국내외 의병 규합을 위한 전위조직으로 관일약 시행을 구상하였다. 그는 조선 전래의 향약조직의 원리를 원용하여 애국(愛國)·애도(愛道)·애신(愛身)·애인(愛人)의 ‘사애’(四愛)를 주창하며 전 민족을 하나의 조직 체계로 규합[貫一]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 ‘약속’은 그 조직 원리를 규정한 것이며, ‘절목’에서는 관일약의 세부 시행 규칙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일약이 실제로 시행된 지역이나 참여 인사, 운영 형태 등에 대해서는 현재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일약은 국망 직전 분산된 의병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