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년(헌종 15) 식년 문과에 병과로 주2하였다. 헌종 때에 벼슬길에 올라 1867년(고종 4)에는 사간원사간이 되었다.
1874년에 이르기까지 사간으로 재직하면서 1870년 이필제(李弼濟)의 진주작변(晉州作變) 등 당시의 민중들의 봉기에 대한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다. 1876년에는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에 올랐다. 1882년에는 부사직(副司直)이 되었으며, 1897년에는 정위(正尉)가 되었다.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世
인간 세
부수 一 / 총획 5
宗
마루 종
부수 宀 / 총획 8
abcd
abcd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미디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비스에만 활용하도록 허가받은 자료로서, 미디어 자유이용(다운로드)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