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사헌부집의, 부사직, 정위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안동(安東). 권기(權基)의 아들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849년(헌종 15)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헌종 때에 벼슬길에 올라 1867년(고종 4)에는 사간원사간이 되었다.
1874년에 이르기까지 사간으로 재직하면서 1870년 이필제(李弼濟)의 진주작변(晉州作變) 등 당시의 민중들의 봉기에 대한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다. 1876년에는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에 올랐다. 1882년에는 부사직(副司直)이 되었으며, 1897년에는 정위(正尉)가 되었다.
참고문헌
- 『철종실록(哲宗實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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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본관 및 가계 : 『국조방목(國朝榜目)』 卷之十(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11655])
-
주2
: 문과 급제 : 『국조방목(國朝榜目)』 卷之十(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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