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광국지경록 판목은 1744년(영조 27)에 중간한 『광국지경록』 1권 1책의 개각 판목이다. 1988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판목은 모두 22매이다. 1701년 이헌이 명의 『태조실록』과 『대명회전』에 잘못 기록된 조선 태조의 출생을 바로잡은 종계개정에 공을 세운 마유명, 유홍의 시와 선조의 어제, 신하들의 창화시를 수집하여 『광국지경록』을 개간하였다. 1744년(영조 20)에 이를 다시 판목에 새겼다. 광국지경록 판목은 선조 대, 숙종 대에 편찬되고, 영조 대에 다시 중간되었다는 점에서 종계개정의 중요성을 시기별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정의
1744년(영조 27)에 중간(重刊)한 『광국지경록』 1권 1책의 개각(改刻) 판목.
개설
서지적 사항
판심(板心)에는 판심제(板心題)와 장차(張次)를 각자(刻字)했으며, 단면으로 판각한 3판에는 판심제가 있으나 나머지에는 그 위치에 홈이 파져 있다.
내용
1590년에는 종계시정에 공이 있는 황정욱 · 유홍 등에게 광국공신(光國功臣)의 훈명(勳名)을 내림과 동시에 유홍이 귀국할 때에 산해관(山海關) 주사(主事) 마유명(馬維銘)이 송별시를 지어준 것과 유홍 자신의 화답시(和答詩) 2수를 지어 왕에게 올리자 선조는 사신에게 명하여 응제(應製)하게 하였다.
1701년(숙종 27)에 종신(宗臣) 영원정(靈原正) 이헌(李櫶, 1669~1730)이 당시 마유명과 유홍의 시, 그리고 선조의 어제와 신료들이 갱화한 시들을 수집하여 선조와 숙종의 어제서(御製序)와 응시(應詩)를 붙여 『광국지경록』을 개간(開刊)하였다.
이 판목은 1744년에 1701년판의 내용에 영조의 어제어필, 특사시(特赦時)의 전교(傳敎), 산문(散文), 대제학 이산해(李山海)가 명나라 황제에게 올린 사은표(謝恩表), 종계가 변무된 사안에 대한 태학 유생들의 시를 모은 태학유생헌축(太學儒生獻軸) 등을 추가하여 중간(重刊)하였다. 이조판서 이여(李畬, 1645~1718)가 쓴 발문에는 선왕의 뜻을 계술한 숙종의 효성과 명나라 왕조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판목은 숙종과 영조의 어필이 다른 간본들과는 다르게 각성(刻成)되어 있고, 황정욱의 시 3수가 추가로 보각(補刻)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중간의 개각(改刻)이다.
『광국지경록』의 판목은 완질이 전해지고 있으며,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조선 중기의 사가판목(私家板木)의 일면을 살필 수 있다.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불목리 기계유씨(杞溪兪氏)의 재실인 영모재(永慕齋) 천장에서 발견되어, 현재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1988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충북지역의 현존판본」(김영진, 『충북문화논고』, 향학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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