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교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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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소속된 교수를 서로 교환하여 일정 기간 교육이나 연구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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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소속된 교수를 서로 교환하여 일정 기간 교육이나 연구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
내용

파견하는 쪽과 받아들이는 쪽 서로간에 동일한 인원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에서만 파견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지칭하여 ‘교류교수’라고도 하는데, 많은 경우 자매결연대학간의 협정에 의거 교육·연구 및 학문교류 증진을 위하여 전임교원을 파견 및 초빙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교류교수제는 학교간 교수를 상호교류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 학교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교류교수제는 1979년에 제정된 <학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교류대상은 전공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교류대상 학교에서 강의 및 연구를 희망하는 자, 현 소속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인 자, 과거 3년간 교류연구가 없었던 자로서 총장·학장이 소속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류하게 할 필요가 있는 자로 하고 있다.

소속대학 총장·학장은 적격 교수를 지명하여 교류대상 학교와 협의한 뒤 교육부에 추천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교류교수를 선정하게 되는데 파견하는 학교에 재직한 지 3년 미만인 자, 교환교수로 파견되었다가 복귀한 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 파견으로 인하여 학사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교환교수가 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교류지역은 필요한 경우 지방과 지방 간의 교류도 인정하고 있으나, 서울과 지방 간의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등과 같은 지역 안에서의 대학간 교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파견교수는 파견한 학교 교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파견 기간중의 보수는 현직 근무시와 동일하게 파견교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류연구 기간은 대체로 1년 단위인데 대학에 따라서는 학기 단위로 파견 또는 초빙하는 경우도 있다. 교류교수에게는 일정액의 연구비가 지급된다. 교류교수는 교류학교에서 두 강좌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하며, 교류 기간중에는 교류학교 총장·학장의 지도·감독에 따르게 된다.

교류기간이 끝난 뒤에는 교류학교를 경유하여 강의 담당 결과보고서 및 논문을 소속대학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류학교에서는 교류교수에게 두 강좌 이상의 강의를 배정하고 연구시설과 연구편의를 제공하게 되며, 소속학교에서는 교류 기간중 교류교수의 제반 활동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소기의 교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류학교와 긴밀히 협조를 하게 된다.

교류 종료 후에 제출한 강의 담당 결과보고서와 논문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국비로 해외파견연구의 기회가 부여되거나,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 지급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등의 특혜가 주어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류교수제에 의하면 다른 대학으로부터 교류제의를 받은 교륙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경우로는 교환교수·교환연구·시찰여행 등의 형태가 있으며, 국가간의 계약에 의해 교수를 파견하고 유학의 형식으로 연구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 목적은 국가간에 학자를 교환하여 교수, 연구하게 함으로써 학술적인 교류와 함께 국제적인 친선과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국내 교류교수에 관한 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1999년도 교류교수는 34명이었다.

집필자
함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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