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중국의 헌원씨(軒轅氏) 때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발전되어 오다가 주나라 문왕(文王)이 ≪주역≫을 만들 때 확정된 것으로, 창시자는 강태공(姜太公)이라고 한다.
그 뒤 한(漢)나라 장량(張良)과 제갈량(諸葛亮)에 의해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군대의 지휘와 전쟁의 책략에 이용되었다. 그 뒤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연구가 거듭되어, 위로는 천문과 지리에서부터 아래로는 인간의 조그마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길흉과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칙이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고려 초기부터 이 법이 사용되었으나, 다만 군국(軍國)의 대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고 강감찬(姜邯贊)·무학(無學) 등에 의해 발전되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서경덕(徐敬德)·이지함(李之菡) 등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고, 근세에 와서 기정진(奇正鎭)도 이것을 발전시켰다.
이 법은 낙서의 배치 수에 따라 감(坎)이 1, 곤(坤)이 2, 진(震)이 3, 손(巽)이 4, 중앙(中央)이 5, 건(乾)이 6, 태(兌)가 7, 간(艮)이 8, 이(離)가 9의 순으로 되어 있다.
설국하는 방법은 연월일시의 천간(天干)의 수를 더하여 9로 뺀 뒤 남은 수를 중궁에서 일으켜 역순으로 9·8·7……의 차례로 배치하고 지지(地支)의 수를 후천수로 더하여 9로 뺀 뒤 남은 수를 중궁에서 일으켜 1·2·3……의 순으로 배치한다.
팔문은 생문(生門)·상문(傷門)·두문(杜門)·경문(景門)·사문(死門)·경문(驚門)·개문(開門)·휴문(休門)으로 계절에 따라 중앙을 제외한 팔방에 배치한다. 구성은 태을(太乙)·섭제(攝提)·헌원(軒轅)·초요(招搖)·천부(天符)·청룡(靑龍)·함지(咸池)·태음(太陰)·천을(天乙)이며 계절에 따라 포치하여 그 길흉과 상극과 휴왕(休旺)에 따라 상황의 판단과 성패를 결정한다.
또한, 탐랑(貪狼)·좌보(左輔)·녹존(祿存)·문곡(文曲)·염정(廉貞)·거문(巨門)·파군(破軍)·무곡(武曲) 등의 팔성과 천봉(天蓬)·천예(天芮)·천충(天衝)·천보(天輔)·천금(天禽)·천심(天心)·천주(天柱)·천임(天任)·천영(天英)의 구성(九星), 그리고 직부(値符)·등사(螣蛇)·태음(太陰)·육합(六合)·구진(句陳)·태상(太常)·주작(朱雀)·구지(九地)·구천(九天) 등 구신(九神)을 배치하여 관록(官祿)·사송(詞訟)·시험·날씨·운명·재물·여행·가택·질병·혼인 등의 길흉을 판단하여 괘가 길하면 행하고 괘가 흉하면 중지하거나 폐지하였다.
이 밖에도 역마(驛馬)·신살(神煞)·삼합(三合)·육합(六合)·공망(空亡) 등을 대입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