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촌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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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문신 · 학자, 이명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65년에 편집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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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 학자, 이명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65년에 편집한 시문집.
내용

상·하 2권 2책. 필사본. 1765년(영조 41) 후손들이 유고를 모아 편집하였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이정작(李庭綽)과 현손 숭(崇)이 쓴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1책에 시 18수, 소 43편, 연주(筵奏)·원정(元情)·장계 각 1편, 그리고 과제 2편을 끝에 수록하였다. 2책은 부록으로 신도비명·묘지명·행장·유문(遺聞)·교유서(敎諭書)·사제문(賜祭文)·제문·만사 59수, 별장(別章) 24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는 주로 병자호란 이후 국내외의 어려운 사정들을 다룬 것이다. 국가재정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호조판서에서 체직(遞職)되자 자신을 변호한 것도 있는데, 1년 동안 청나라의 칙사가 네 번 왔고, 한 번 올 때마다 경비가 1만 냥에 달한다는 내용의 명세서 성격의 것이다. 이밖에 계속된 흉년에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는 관리들의 녹을 올리지 말자는 것, 세폐(歲幣)의 변통을 언급한 것 등이 있다.

장계는 왕세자·원손·대군부인 등이 심양에서 돌아올 때 예정일자의 차이와 건강문제, 그 곳의 형세 등을 이두를 섞어 기록하였다. 부록의 시문은 당시 태관을 역임한 신익성(申翊聖)·이명한(李明漢)·김신국(金藎國)·김상헌(金尙憲)·이경석(李景奭) 등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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