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수출입되는 동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검역과 검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내용
동물검역소의 시초는 1909년 일본에 소를 반출하기 위하여, 한만국경지대에 산재하고 있던 소의 악성전염병인 우역(牛疫)과 우폐역(牛肺疫) 등의 일본유출을 막고자 부산에 수출우검역소를 설립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1961년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제정으로 동물검역제도가 확립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수출입되는 동물·축산물 및 사료의 검역과 심사, 가축전염병 및 질병에 대한 조사·실험, 외국검역제도의 조사·연구, 시험실의 운영, 검역요원의 기술교육 등이었다.
1962년부산의 수출우검역소가 국립동물검역소로 바뀌었고, 그 뒤 가축 및 축산물의 국제물동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1968년에는 김포공항동물검역소와 제주도동물검역소, 1978년에는 군산동물검역소, 1979년에는 부산동물검역지소를 각각 증설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과학기술30년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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