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위해 설립된 여성단체.
내용
발기취지는 “외채를 진 국민이 태평히 앉아 있을 수 없으며, 남녀간에도 평등적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여자라고 예법만 지킬 수 없으니, 여자들은 조석간에 밥 한술씩 덜 먹고 모은 쌀로 국채를 보상하여 영원한 자유를 찾고 독립 상등국이 되자.” 는 것이었다.
발기 당시 회원수는 80여 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0명을 권고위원으로 결정하였다. 위원 두 사람이 한 동리씩 맡아 여성들을 참여하게 하는 권고활동을 하게 하였다.
활동한 지 수일 만에 회원이 500여 명으로 늘어났고, 음력 2월 한달 동안 모은 의연미(義捐米)가 18섬 8되 8홉이었고, 의연금은 동화 254원 36전이었으며, 이 밖에 한 냥짜리 은비녀 두 개가 들어왔다. 『황성신문』을 비롯한 당시 신문에서는 적성회활동이 남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국채보상단연회(國債報償斷烟會)보다 더 활발하다고 평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韓國近代女性運動史硏究)』(박용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皇城新聞』
- 『뎨국신문』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