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통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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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통일원 / 북한관
국토통일원 / 북한관
법제·행정
제도
국토와 민족의 통일에 관한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통일정책과 방안을 수립하며 통일에 관한 교육 · 홍보 · 선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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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토와 민족의 통일에 관한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통일정책과 방안을 수립하며 통일에 관한 교육 · 홍보 · 선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1967년 2월 통일문제를 종합적이며 전문적으로 다룰 전담기구를 정부 내에 설치하되, 그 조직은 국무위원을 장으로 보하는 국토통일원으로 할 것을 건의하는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의 보고서인 통일백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1968년 7월<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1969년 1월 국토통일원직제가 공포됨으로써 마침내 같은 해 3·1운동 제50주년 기념일을 기하여 개원을 하게 되었다.

국토통일원의 설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희구하는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줄기찬 의지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비한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고 통일과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 부서와 기능을 보면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관리관, 북한의 제반실태 및 다른 분단국과 공산권의 통일에 관련된 문제를 조사, 분석하는 조사연구실, 대내외 통일기반의 강화를 기하기 위한 교육·홍보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홍보실, 그리고 통일문제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관리·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료관리국이 있었으며, 소속기관으로는 통일연수원과 남북대화사무국이 있었다.

통일연수원은 사회 각계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통일·안보 및 국민정신교육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남북대화사무국은 남북대화 및 남북한 접촉에 관한 업무를 다루었다. 그리고 정책자문기구로서 통일문제 전반에 관한 초당적·범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범국민적 평화통일의지를 고취, 선양하며, 효율적인 통일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 대표자로 구성된 국토통일고문회의가 있었다.

평화통일을 위한 그 동안의 주요 조처로는 1970년 8월 15일 평화통일구상 선언, 1971년 8월 12일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발표,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 1974년 1월 18일 남북한상호불가침협정 제의, 1974년 8월 15일 평화통일3대기본원칙 천명, 1981년 1월 12일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상호방문 제의, 1981년 6월 5일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제의,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천명, 1982년 2월 1일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의, 1983년 1월 18일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에서 협의, 해결해야 할 4대당면과제 제시, 1984년 8월 20일 남북한교역 및 경제협력실시 제의, 1985년 9월 20일∼9월 23일 이산가족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교환방문, 1986년 11월 28일 남북수자원당국회담 제의, 1987년 8월 3일 남북외무장관회담 제의 등이 있었다.

1990년 12월 27일 국내의 통일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개편하였으나,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 축소 및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에서 통일부장관으로 격하시켰다. →통일부

2018년 현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회담본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남북출입사무소,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두고 있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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