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

국방
개념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한 제5공화국의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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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한 제5공화국의 통일방안이다. 1980년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에 대한 대응으로 1982년 민족자결, 민주적 절차, 평화적 방법을 원칙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와 제5공화국 자체의 도덕적·정치적 정통성에 대한 비판운동이 확산되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되었다. 평화협정 없이 휴전협정체제를 유지하면서 적대관계 해소를 도모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민족자결 원칙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유엔의 관여를 배제하고 대신 민족 내부적 성격을 강화했다는 의의도 있다.

정의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한 제5공화국의 통일방안.
개설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에서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이 발표한 제5공화국 통일방안으로 남북 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 통일헌법 초안 마련, 남북 전역에서의 자유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안 확정 · 공포, 통일헌법에 따라 총선거 실시 및 통일 국회와 정부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최종 통일을 이룰 때까지는 과도적 조치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한다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남한이 정치적 변동에 휩싸여있던 1980년 10월 10일, 북한은 통일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새로운 통일방안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5공화국 정부는 1981년 6월 5일 남북 최고책임자 간 직접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1981년 1월 한 · 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동년 9월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자 자신감을 갖게 된 제5공화국 정부는 1982년 1월 22일,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해 민족자결, 민주적 절차, 평화적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고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하면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그리고 다음 달인 2월 1일에는 국토통일원 장관 손재식의 성명을 통해 ‘20개 시범실천사업’을 제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주한미군, 반공정책, ‘2개 조선’ 정책 등 통일의 장애요소가 먼저 제거되어야 하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통일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면서 제5공화국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내용

제5공화국 정부가 발표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해있다.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첫째, 남북 쌍방 주민을 대변하는 남북 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며, 이 협의회의에서 민족 · 자유 · 복지의 이념을 촉구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이 통일헌법 초안을 민주적 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 · 공표하며, 통일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해 통일을 완성시킨다. 둘째, 민족화합에 의한 통일을 이룰 때까지 과도적 조치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며, 통일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통일헌법 제정 작업을 순조롭게 촉진한다.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에서 합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한 7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관계의 유지, 둘째,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 셋째, 현존 정치질서와 사회제도의 상호인정과 내정불간섭, 넷째, 현존 휴전체제의 유지와 군비경쟁 지양, 다섯째, 모든 분야의 교류 · 협력을 통한 사회개방 촉진, 여섯째, 기존 국제의무 및 협정의 존중과 민족이익 증진, 일곱 째,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부 설치이다.

사회개방 8개항, 교류협력 8개항, 긴장완화 4개항으로 구성된 20개 시범실천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과 평양 간 도로연결 개통, ② 남북이산가족 간 우편교류 및 상봉, ③ 자유관광 공동지역 설정, ④ 판문점을 통한 해외동포의 고국 방문, ⑤ 자유교역항( 인천항진남포항) 개방, ⑥ 남북 간 정규방송 자유 청취, ⑦ 판문점을 통한 1986년(아시안게임)과 1988년(올림픽게임) 체육행사 참가, ⑧ 판문점을 통한 외국인 자유왕래, ⑨ 공동어로구역 설정, ⑩ 남북 각계 인사의 상호친선방문, ⑪ 기자의 남북 자유취재 보장, ⑫ 민족사 공동연구, ⑬ 체육교류 및 단일팀 구성, ⑭ 일용생산품 교역, ⑮ 자원 공동개발 및 이용, ⑯ 기술자 교류 및 생산품 전시회, ⑰ 비무장지대 경기장 설치, ⑱ 비무장지대 학술조사, ⑲ 비무장지대 군사시설 철거, ⑳ 군사책임자 간 직통전화개설이다.

현황

제5공화국 정부가 제시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북한의 거부와 함께 제5공화국 자체의 도덕적 · 정치적 정통성에 대한 비판운동이 확산되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갖고 있던 문제의식은 이후 1989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1994년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의의와 평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이전 통일방안과 비교해볼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민족자결’ 원칙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유엔의 관여를 배제하고 대신 민족 내부적 성격을 강화했다. 둘째,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 제의를 통해 과거 북한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대민족회의’ 등 군중집회식 협의기구를 통일방안 내부로 끌어들였다. 셋째, 통일국가의 목표가 달성되기까지의 단계를 설정하여 통일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진행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안은 10년 후에 채택된 남북 기본합의서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넷째, 통일헌법의 제정 및 이에 따른 과정과 절차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계와 비판도 존재한다.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서 제시한 호혜평등과 상호불간섭 원칙은 영구분단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휴전협정체제를 유지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적대관계 해소를 도모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정치적 문제해결을 위해 지나치게 ‘남북 최고책임자 회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통일문제가 특정 집단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남북 최고책임자 회담’을 중심으로 하는 해결방법이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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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에 관한 종합적 연구』(김명기, 일해연구소, 1988)
『민중주체 중립화 통일론』(최봉윤·노승우, 전예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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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국토통일원, 1982)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분석」(임혁백, 『남북한통합론: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 인간사랑, 1992)
「현단계 주요 통일방안에 관한 비교검토」(김낙중, 『현단계 제통일방안』, 한백사, 1989)
『경향신문』(1982.1.23)
『통일뉴스』(2004.7.12)
통일부 통일교육원(www.uniedu.go.kr)
집필자
서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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