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립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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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및 군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 · 문화경관을 지닌 곳으로 시 · 군이 지정 · 관리하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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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 및 군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 · 문화경관을 지닌 곳으로 시 · 군이 지정 · 관리하는 공원.
개설

군립공원 지정은 시장 또는 군수가 대상지를 선정 · 조사를 한 후, 도에 보고하게 되면 도 · 군은 타당성검토를 하고 도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 그리고, 도지사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 고시절차가 진행되고 군립공원으로 지정된다.

군립공원은 우수한 자연환경 및 환경적으로 보호할 가치를 지닌 대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 · 보전하기위해 지정된다. 미국의 카운티파크(County Park)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967년에 공원법이 제정 · 공포되었으며, 1973년에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다가 1980년에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분리되어 제정되었다. 1980년대에 정부는 전 국토의 공원화 운동을 전개하여 군립공원의 수가 이 당시 크게 늘어났으며, 1981년에 처음으로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의 강천산이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국내의 국립 · 도립 · 군립공원은 79곳이며(국립22개, 도립30개, 군립27개), 군립공원은 2019년 10월 기준 27개소(237.755㎢)가 지정되어있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의 대부분이 산지이듯이, 군립공원도 자연풍경지가 주를 이루나 성(城) · 계곡 · 사찰 · 온천 · 조각활동지역 등 다양한 자연 · 문화유산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

국립 · 도립공원을 비롯한 많은 군립공원에서는 도로 · 댐 · 관광시설 등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경관의 훼손과 자연생태계 파괴가 발생되고 있으며, 등산로훼손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 또한,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로 탐방객이 증가하면 자연환경 훼손이 심화되거나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원의 환경훼손 및 오염실태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한 정밀한 탐사가 필요하다. 현장조사를 통해 환경훼손이 발생된 지역 및 조치 여부의 확인과 주변의 지형 · 지질 · 식생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정도와 범위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전해야 할 대상지의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관리 및 복원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최근 여러 지자체들이 지역의 청정한 환경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군립공원의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에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이 보존된 군립공원은 국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으로서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원

참고문헌

『한국관광지리(韓國觀光地理)』(김홍운, 형설출판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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