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인직

  • 역사
  • 제도
  • 고려 전기
고려·조선시대 왕이나 왕세자의 후궁 및 궁중 여관(女官 : 궁녀)들의 내명부 직함.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조선시대 왕이나 왕세자의 후궁 및 궁중 여관(女官 : 궁녀)들의 내명부 직함.

내용

내명부직 혹은 내직이라고도 불렀는데, 후궁을 내관(內官), 궁녀를 궁관(宮官)이라고도 불렀다. 궁인은 궁궐내의 모든 여인들을 의미했으나, 보통은 왕과 왕세자의 후궁들을 지칭했다.

고려시대에는 원주(院主)·궁주(宮主)·옹주 등의 궁인직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왕의 후궁으로 빈(嬪)·귀인(貴人)·소의(昭儀)·숙의(淑儀)·소용(昭容)·숙용(淑容)·소원(昭媛)·숙원(淑媛) 등의 직명이 있었다. 왕세자의 후궁으로는 양제(良娣)·양원(良媛)·승휘(承徽)·소훈(昭訓) 등의 직함이 있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궁인직제는 1428년(세종 10)에 대체로 정비됐다. 연산군 때는 무절제한 행각으로 궁인직을 남발하여 지방 출신의 기생들에게까지 수여하였는데, 1505년(연산군 11) 9월에는 가인(佳人)·재인(才人)·여인(麗人) 등 135개의 궁인칭호를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1506년 중종반정으로 모든 비정상적인 궁인직이 폐지되었다. →내명부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태종실록(太宗實錄)』

  • - 『세종실록(世宗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