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에도 변경지방의 중요지점에 품외관(品外官)으로 내금위(內禁衛) 등의 금군(禁軍)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변경지방의 방수(防戍)가 더욱 급박해지자 중종 때부터 조정에서는 무과급제자의 파견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어 종9품으로 고정하게 하고 『속대전』에서 법제화하였다.
따라서, 권관의 소재지는 경상도의 삼천포(三千浦) 및 율포(栗浦)를 제외하면 모두 함경도와 평안도의 두만강·압록강 등지로 최전방 변경지대에 배치하였으며, 이와는 달리 내륙지방의 산성이나 강과 진구(津口) 등 요지에는 별장(別將)을 배치하여 국방의 내실을 기하였다.
『속대전』에 등재(登載)되어 있는 권관의 소재지를 보면 경상도는 삼천포·율포 등 2개소, 함경도는 소농보(小農堡)·자작구비(自作仇非)·묘파(廟坡)·동인(同仁)·구갈파지(舊乫坡知)·강구(江口)·쌍청(雙靑)·황토기이(黃土岐伊)(이상 남도), 보로지(甫老知)·오촌(吾村)·보화보(寶化堡)·양영만동(梁永萬洞)·건원(乾原)·황척파(黃拓坡)·안원(安元)·서수라(西水羅)(이상 북도) 등 16개소이다.
평안도는 건천(乾川)·광평(廣坪)·묘동(廟洞)·갑암(甲巖)·운두리(雲頭理)·어정탄(於汀灘)·대길호리(大吉號理)·소길호리(小吉號理)·갈헌동(乫軒洞)·짓동(嗭洞)·대파아(大坡兒)·소파아(小坡兒)·추구비(楸仇非)·마마해리(馬馬海里) 등 14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