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파진군(破陣軍) 소속의 종7품 잡직.
내용
서반 잡직계로 파진군 내의 최상위직이었다. 파진군은 화포를 사용하는 특수군으로, 초기에는 화약장(火藥匠 : 화약을 제조하는 기술자)으로 불리었으나, 1477년(성종 8)에 파진군으로 개칭하고 체아직을 주는 등 대우를 개선하였다.
이들은 근무일수 900일마다 1계씩 진급하여 정6품에 이르러 그치게 하였다. 변방에 외침이 있으면 화포를 지참하여 파견되었다.
참고문헌
- 『성종실록(成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중기화기(朝鮮中期火器)의 발달(發達)」상(허선도, 『역사학보(歷史學報)』30, 1966)
- 「조선중기화기(朝鮮中期火器)의 발달(發達)」상(허선도, 『역사학보(歷史學報)』30,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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