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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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대한제국 때 황실의 호위를 위하여 설치된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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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한제국 때 황실의 호위를 위하여 설치된 군대.
내용

근위보병대와 근위기병대가 있다. 1907년 8월 일제의 압력에 의하여 군대가 해산되면서 황제의 친위병으로 편제되었다. 근위보병대는 1907년 8월 군대해산과 더불어 1개 대대의 병력으로 편제되었으며, 총원은 644인으로 영관(領官) 대대장의 지휘 아래 4개 중대로 편성되었다.

근위기병대는 그해 12월 황실 의장(儀仗)을 위하여 편제되었는데, 1인의 정위(正尉)를 지휘관으로 총 92인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승마자(乘馬者)는 63인이었다. 일제 통감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편제된 이들 근위대는 1909년 7월 궁중에 친위부(親衛府)가 설치되면서 한때 폐지되었으나 곧 복치되었다.

그러나 복치된 근위대에는 약간의 고문을 두되 이는 일본인 장교나 이에 상당하는 자로 임명하여, 당시 일제는 황실의 친위병인 근위대까지도 장악하였다.

참고문헌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6·8(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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