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큰 가뭄이 들거나 흉작·기근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법령.
내용
특히, 태종 때는 거의 매년 내려졌고, 성종과 연산군 때도 자주 행하여졌다. 조선 후기에는 전국적인 금주령은 거의 없게 되었으나, 1758년(영조 34)에는 큰 흉작으로 궁중의 제사에도 술 대신 차를 쓰는 등 엄격한 금주령이 발표되었고, 왕이 홍화문(弘化門)에 나가 직접 백성들에게 금주윤음(禁酒綸音)을 발표하였다.
이 법령은 주로 가뭄이 심한 봄·여름에 반포되어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해제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때로는 10∼12월에도 시행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보통은 중앙정부에서 결정되어 발표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관찰사들의 건의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 법령이 반포된 기간에도 음주나 양조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국가의 제향, 사신접대, 상왕(上王)에 대한 공상(貢上), 그리고 백성들의 혼인·제사 및 노병자의 약용으로 쓰이는 경우였다. 또, 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빈민들의 양조행위도 묵인되었다.
금주령은 지방에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준행되었으나, 서울의 사대부·관료사회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단속도 사실상 어려웠다. 다만, 공·사의 연회가 금지되고 과도한 음주·주정 등의 행위가 제재되는 정도였다.
참고문헌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영조실록(英祖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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