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기간에 근신 절제함으로써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로하며 식량과 비용을 절약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1392년 조선개국 직후 흉작으로 인하여 금주령을 내린 것을 비롯하여 여러 대에 걸쳐 빈번하게 시행되었다.
특히, 태종 때는 거의 매년 내려졌고, 성종과 연산군 때도 자주 행하여졌다. 조선 후기에는 전국적인 금주령은 거의 없게 되었으나, 1758년(영조 34)에는 큰 흉작으로 궁중의 제사에도 술 대신 차를 쓰는 등 엄격한 금주령이 발표되었고, 왕이 홍화문(弘化門)에 나가 직접 백성들에게 금주윤음(禁酒綸音)을 발표하였다.
이 법령은 주로 가뭄이 심한 봄·여름에 반포되어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해제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때로는 10∼12월에도 시행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보통은 중앙정부에서 결정되어 발표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관찰사들의 건의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 법령이 반포된 기간에도 음주나 양조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국가의 제향, 사신접대, 상왕(上王)에 대한 공상(貢上), 그리고 백성들의 혼인·제사 및 노병자의 약용으로 쓰이는 경우였다. 또, 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빈민들의 양조행위도 묵인되었다.
금주령은 지방에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준행되었으나, 서울의 사대부·관료사회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단속도 사실상 어려웠다. 다만, 공·사의 연회가 금지되고 과도한 음주·주정 등의 행위가 제재되는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