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선생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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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 선생안
급제 선생안
출판
문헌
국가유산
1720년에 제작된 무과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인명록. 관찬서.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급제선생안(及第先生案)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관부문서
지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종목
제주특별자치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91년 06월 04일 지정)
소재지
제주 제주시 삼성로 22 (이도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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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20년에 제작된 무과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인명록. 관찬서.
개설

1991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1책(32장)으로 구성된 필사본이다.

내용

이 급제선생안은 1720년(숙종 46) 경에 김여강(金汝江) · 김우천(金羽遷) · 김우달(金羽達) · 양유성(梁有成) 등이 건의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내용은 발문(跋文) · 절목(節目) · 명단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중 발문은 같은 해 5월 상순에 1658년(효종 9)의 무술방(戊戌榜) 출신인 이지발(李枝發)이 썼고, 6개 조항으로 된 절목은 무과 출신들이 지켜야 할 조항을 기록한 것이다.

명단은 1558년(명종 13)의 무오방부터 총 338명의 급제한 사람의 이름과 급제한 해의 간지가 기록되어 있다. 내용 중에는 ‘삭과(削科, 削榜)’ · ‘복과(復科, 再科)’라는 용어가 보인다.

삭과는 규칙을 어겨 과거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을 말하며, 복과는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방문(榜文)에서 지워서 낙제한 것으로 하였다가 다시 합격시킨 것을 말한다.

현재 고양부삼성사재단(高梁夫三姓祠財團)에 소장되어 있고, 1991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이 급세선생안은 16∼17세기에 걸쳐 무과에 합격한 인물과 절목을 기록한 명부로서 무과 연구에 도움을 준다.

참고문헌

국가유산청(www.khs.go.kr)
관련 미디어 (3)
집필자
김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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