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720년에 제작된 무과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인명록. 관찬서.
개설
내용
내용은 발문(跋文) · 절목(節目) · 명단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중 발문은 같은 해 5월 상순에 1658년(효종 9)의 무술방(戊戌榜) 출신인 이지발(李枝發)이 썼고, 6개 조항으로 된 절목은 무과 출신들이 지켜야 할 조항을 기록한 것이다.
명단은 1558년(명종 13)의 무오방부터 총 338명의 급제한 사람의 이름과 급제한 해의 간지가 기록되어 있다. 내용 중에는 ‘삭과(削科, 削榜)’ · ‘복과(復科, 再科)’라는 용어가 보인다.
삭과는 규칙을 어겨 과거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을 말하며, 복과는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방문(榜文)에서 지워서 낙제한 것으로 하였다가 다시 합격시킨 것을 말한다.
현재 고양부삼성사재단(高梁夫三姓祠財團)에 소장되어 있고, 1991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국가유산청(www.kh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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