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국 ()

목차
근대사
제도
근대 개항기에 설치한 녹훈(錄勳)의 업무를 관장하던 관청.
이칭
이칭
개국공신도감, 공신도감, 충훈부, 충훈사, 표훈원
제도/관청
설치 시기
1392년(태조 1) 8월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근대 개항기에 설치한 녹훈(錄勳)의 업무를 관장하던 관청.
내용

갑오개혁 이후 1894년 7월 11일 군국기무처 의안으로 충훈부(忠勳府)를 개칭한 기공국을 의정부 안에 설치하여 관리의 규찰 · 상벌을 담당한 도찰원(都察院 : 의정부 소속)이 관리하도록 하였고, 주사 2인을 두었다.

그 해 7월 의정부 관제가 개편될 때 도찰원에서 독립, 국장 2인(의정부 좌 · 우찬성이 겸직), 주사 2인을 두게 되었다. 다시 1899년 7월 녹훈 이외에 표장(表章), 외국훈장의 수령 · 패용 등에 관한 업무가 새로 추가되면서 표훈원(表勳院)으로 승격, 독립하였다.

참고문헌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Ⅰ(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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