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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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근대 개항기에 설치한 녹훈(錄勳)의 업무를 관장하던 관청.
이칭
이칭
표훈원(表勳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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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근대 개항기에 설치한 녹훈(錄勳)의 업무를 관장하던 관청.
내용

갑오개혁 이후 1894년 7월 11일 군국기무처 의안으로 충훈부(忠勳府)를 개칭한 기공국을 의정부 안에 설치하여 관리의 규찰·상벌을 담당한 도찰원(都察院 : 의정부 소속)이 관리하도록 하였고, 주사 2인을 두었다.

그 해 7월 의정부 관제가 개편될 때 도찰원에서 독립, 국장 2인(의정부 좌·우찬성이 겸직), 주사 2인을 두게 되었다. 다시 1899년 7월 녹훈 이외에 표장(表章), 외국훈장의 수령·패용 등에 관한 업무가 새로 추가되면서 표훈원(表勳院)으로 승격, 독립하였다.

참고문헌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Ⅰ(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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