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과 지위에 따라 승용하는 말이나 가마의 품격을 정하였다. 초기에는 2품 이상의 고관들에게만 초헌(軺軒)을 타게 하고 3품 이하 관원들은 말을 타게 하였는데, 당상관은 호상(胡床)·안롱(鞍籠) 등을 지참할 수 있었다.
중·후기에는 종1품 이상 관원과 기로소당상관(耆老所堂上官 : 70세 이상의 정2품 실직을 역임한 문관)들은 평교자(平轎子)를 탈 수 있게 하였고, 관찰사나 종2품 이상 관원들은 성밖에서 쌍가마[雙馬轎]를 타게 하였다. 또 3품 이하 관원 가운데 일찍이 승지를 지낸 수령이나 의주부윤·동래부사도 쌍가마를 타도록 허용하였다.
관리들이 타는 말은 품계에 따라 안장·고삐·기타 마구(馬具)의 장식에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말기에는 이러한 규정이 해이해져 하급관원은 물론 서민들까지 가마를 타는 일이 많아, 헌종 때는 조인영(趙寅永)의 건의로 이를 단속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