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보(朝報)·저보(邸報)·통문(通文) 등이 있었으나, 보통은 조보를 지칭하였다. 조보를 필사하는 서리를 ‘기별서리(寄別書吏)’라 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군사를 ‘기별군사’라 하였다.
조보는 조지(朝紙)·난보(爛報)라고도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매일 재가된 법령이나 교명, 기타 공지사항들을 수록하여 내외·대소의 각 관아에 통지하는 일종의 관보(官報)였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행하여졌으나 조선시대에 더욱 발달하여 보편화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예문춘추관에서 작성하여 배부하였으나, 세조 때부터 승정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지방에 보내는 조보는 대개 5일치를 묶어 한 봉투에 넣어 발송하였다.
그리고 저보는 경저리(京邸吏)들이 자신들의 고을 관아에 보내는 통지문으로 신관의 부임소식 등을 알렸다. 그리고 통문은 서원·향청·문중(門中) 등에서 공동관심사를 통지하는 문서였다. 그 뒤 통신제도가 발달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통신문들도 기별로 불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