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과 관서에서 쓰는 장작·숯·횃불나무 등을 공급하던 탄목납품인들이 이를 공급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기인은 고려 초기 지방세력의 견제를 위하여 수도에 인질로 올라와 있던 호족의 자제들이었으나 고려 말 조선 초에는 궁중의 잡역을 위하여 소집된 지방민들을 지칭하였고, 태종 때부터는 그들에게 탄목조달의 부담을 지워 사재감(司宰監)에 예속시켰다.
이들은 조선 후기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탄목을 납품하는 어용상인, 즉 공인(貢人)으로 변모하였는데, 300인 이상의 대규모 단체를 형성할 정도였다. 기인계는 공인단체들 가운데서 가장 큰 것으로서, 그들이 매년 선혜청에서 받는 공가(貢價)는 쌀 3만8721석에 달하였다.
탄목의 규모가 이처럼 커진 것은 궁중에서 온돌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공인계에서 공급하던 땔감은 연간 나무 2만520근, 숯 132석, 횃불대 6,000자루, 횃불나무 6,000다발에 이르렀고, 땔감 이외의 각종 물품을 공급하는 일도 있었다. →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