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인계

  • 역사
  • 개념
  • 조선 후기
조선후기 궁중과 관아에 땔나무·숯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인들이 조직한 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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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궁중과 관아에 땔나무·숯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인들이 조직한 계.

내용

궁중과 관서에서 쓰는 장작·숯·횃불나무 등을 공급하던 탄목납품인들이 이를 공급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기인은 고려 초기 지방세력의 견제를 위하여 수도에 인질로 올라와 있던 호족의 자제들이었으나 고려 말 조선 초에는 궁중의 잡역을 위하여 소집된 지방민들을 지칭하였고, 태종 때부터는 그들에게 탄목조달의 부담을 지워 사재감(司宰監)에 예속시켰다.

이들은 조선 후기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탄목을 납품하는 어용상인, 즉 공인(貢人)으로 변모하였는데, 300인 이상의 대규모 단체를 형성할 정도였다. 기인계는 공인단체들 가운데서 가장 큰 것으로서, 그들이 매년 선혜청에서 받는 공가(貢價)는 쌀 3만8721석에 달하였다.

탄목의 규모가 이처럼 커진 것은 궁중에서 온돌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공인계에서 공급하던 땔감은 연간 나무 2만520근, 숯 132석, 횃불대 6,000자루, 횃불나무 6,000다발에 이르렀고, 땔감 이외의 각종 물품을 공급하는 일도 있었다. →공계

참고문헌

  • - 『만기요람(萬機要覽)』

  • - 『성호사설(星湖僿說)』

  • - 「대동법(大同法)의 실시(實施)」(한영국, 『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1978)

  • - 「조선후기(李朝後期)의 기인(其人)」(한우근, 『아세아학보(亞細亞學報)』1, 1965)

  • - 「리조후기공인(李朝後期貢人)의 신분(身分)」(한우근, 『학술원논문집(學術院論文集)』5,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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