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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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개념
조선후기 궁중과 관아에 땔나무 · 숯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인들이 조직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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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궁중과 관아에 땔나무 · 숯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인들이 조직한 계.
내용

궁중과 관서에서 쓰는 장작·숯·횃불나무 등을 공급하던 탄목납품인들이 이를 공급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기인은 고려 초기 지방세력의 견제를 위하여 수도에 인질로 올라와 있던 호족의 자제들이었으나 고려 말 조선 초에는 궁중의 잡역을 위하여 소집된 지방민들을 지칭하였고, 태종 때부터는 그들에게 탄목조달의 부담을 지워 사재감(司宰監)에 예속시켰다.

이들은 조선 후기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탄목을 납품하는 어용상인, 즉 공인(貢人)으로 변모하였는데, 300인 이상의 대규모 단체를 형성할 정도였다. 기인계는 공인단체들 가운데서 가장 큰 것으로서, 그들이 매년 선혜청에서 받는 공가(貢價)는 쌀 3만8721석에 달하였다.

탄목의 규모가 이처럼 커진 것은 궁중에서 온돌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공인계에서 공급하던 땔감은 연간 나무 2만520근, 숯 132석, 횃불대 6,000자루, 횃불나무 6,000다발에 이르렀고, 땔감 이외의 각종 물품을 공급하는 일도 있었다. →공계

참고문헌

『만기요람(萬機要覽)』
『성호사설(星湖僿說)』
「대동법(大同法)의 실시(實施)」(한영국, 『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1978)
「조선후기(李朝後期)의 기인(其人)」(한우근, 『아세아학보(亞細亞學報)』1, 1965)
「리조후기공인(李朝後期貢人)의 신분(身分)」(한우근, 『학술원논문집(學術院論文集)』5, 1965)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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