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례(凶禮) 때 사용되는 흉의장(兇儀仗)과 구분하여 길의장이라고 하였다. 국왕이 참석하는 각종 조회·연회 등의 궁정 행사와 제향(祭享)·능행(陵行)·열병식(閱兵式) 등의 외부 행차 때 위의를 과시하기 위하여 동원된 각종 의장 물품과 그 편성 및 운용제도를 말한다.
보통 궁정내의 행사에서는 의장(儀仗)이라고 하고 외부 행차시에는 노부(鹵簿)라고 하지만 혼칭하기도 한다. 의장은 그 규모에 따라 대장(大仗)·소장(小仗)·반장(半杖) 등으로 구분하고 노부는 대가노부(大駕鹵簿)·법가노부(法駕鹵簿)·소가노부(小駕鹵簿)로 구분한다.
조선시대 노부의 관리와 운영은 병조 승여사(乘輿司)에서 담당하였다. 의장에 사용되는 물품을 형명(形名)이라고 하는데 160여 가지나 있다. 길의장에 속하는 것으로는 각종 기치류·무기류·산류·부채류·당류(幢類)·장도류(粧刀類)·악기류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