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중추원외랑, 내부참서관, 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한 문신.
생애 및 활동사항
그해 8월에는 중추원외랑(中樞院外郎), 1895년에는 내부참서관(內部參書官)이 되었다가 한동안 관직을 사양하고 낙향하였다. 이듬해에 다시 탁지부재무관에 등용되었다. 그해 6월에는 분비서원승(分秘書院丞)이 되었고 광무개혁 이후에는 시종원시종 ·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 귀족원경(貴族院卿) 등으로 근무하였다.
시국의 불안정으로 여러 차례 견책을 받기도 하였으나 1900년에는 철도국장이 되어 칙임4등(勅任四等)에 올랐다. 이듬해에는 교섭상의 잘못으로 철도(鐵島)에 유배되었으나 그해 9월에 풀려나 중추원의관 및 칙임4등에 다시 등용되었다.
1902년에 시종원시종으로 잠시 있다가 1904년에 한성부판윤으로 승진되었고 이어 칙임3등에 올랐으며, 한성재판소수반판사(漢城裁判所首班判事) · 법부협판(法部協辦)이 되고 법관양성소장을 겸임하였다. 이해에는 여러 차례의 견책을 받았다가 다시 등용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것은 국운이 기울어가고 내각이 자주 바뀌는 등의 시국 때문이었다.
1905년에는 내장원감독(內藏院監督), 1906년에는 학부협판(學部協辦) · 법부협판 · 법부법률기초위원장 · 전라북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이듬해에 중추원찬의(中樞院贊議)를 지냈다. 1907년 12월 장례원장전관(掌禮院掌典官)에 임명되고, 1910년 6월 훈2등에 승서(陞敍)하여 팔괘장(八卦章)을 받았으며, 1911년 2월 이왕직 사무관(李王職事務官)에 임명되었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순종실록(純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대한제국관원이력서』(국사편찬위원회, 탐구당, 1971)
- 『고종시대사』 2∼6(국사편찬위원회, 1970∼1972)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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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중추원 의관 임명 : 『고종실록』 40권, 1900년(고종 37) 1월 14일. "김규희를 중추원 의관에 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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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법부협판 임명 : 『고종실록』 47권, 1906년(고종 43) 6월 27일. "김규희를 법부 협판에 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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