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경주(慶州). 26세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학업을 닦다가 1883년(고종 20)에 관직에 나아갔다. 처음 제중원주사(濟衆院主事)가 되었고 1890년에는 기기국사사(機器局司事)가 되었으며, 1894년 4월에는 선공감별제(繕工監別提)가 되었다.
그해 8월에는 중추원외랑(中樞院外郎), 1895년에는 내부참서관(內部參書官)이 되었다가 한동안 관직을 사양하고 낙향하였다. 이듬해에 다시 탁지부재무관에 등용되었다.
그해 6월에는 분비서원승(分秘書院丞)이 되었고 광무개혁 이후에는 시종원시종 ·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 귀족원경(貴族院卿) 등으로 근무하였다.
시국의 불안정으로 여러 차례 견책을 받기도 하였으나 1900년에는 철도국장이 되어 칙임4등(勅任四等)에 올랐다. 이듬해에는 교섭상의 잘못으로 철도(鐵島)에 유배되었으나 그해 9월에 풀려나 중추원의관 및 칙임4등에 다시 등용되었다.
1902년에 시종원시종으로 잠시 있다가 1904년에 한성부판윤으로 승진되었고 이어 칙임3등에 올랐으며, 한성재판소수반판사(漢城裁判所首班判事) · 법부협판(法部協辦)이 되고 법관양성소장을 겸임하였다.
이해에는 여러 차례의 견책을 받았다가 다시 등용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것은 국운이 기울어가고 내각이 자주 바뀌는 등의 시국 때문이었다.
1905년에는 내장원감독(內藏院監督), 1906년에는 학부협판(學部協辦) · 법부협판 · 법부법률기초위원장 · 전라북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이듬해에 중추원찬의(中樞院贊議)를 지냈다. 1907년 12월 장례원장전관(掌禮院掌典官)에 임명되고, 1910년 6월 훈2등에 승서(陞敍)하여 팔괘장(八卦章)을 받았으며, 1911년 2월 이왕직 사무관(李王職事務官)에 임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