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출신. 1919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위 홍면(洪冕) 등이 전개한 수원군 송산면(지금의 화성시 송산면)일대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3월 26일부터 송산면 사강리의 면사무소에서 1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태극기를 게양하고 독립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장날인 3월 28일에도 홍면 등과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송산면 면사무소 뒷산에 1,0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대대적인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일본인 순사부장 노구치[野口廣三]가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군중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독립만세를 외치자, 노구치는 주동자 홍면 외 2명을 체포하였다.
그러나 홍면이 갑자기 일어나서 독립만세를 외치자, 노구치가 권총을 발사하여 총알이 홍면의 어깨를 관통하였다. 홍면의 동생인 홍준옥과 함께 홍면을 데리고 부상을 치료하러 병원에 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0년 4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