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때, 수원군 송산면 사강리의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한 독립운동가.
생애 및 활동사항
이날 오후에는 송산면 면사무소 뒷산에 1,0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대대적인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일본인 순사부장 노구치[野口廣三]가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군중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독립만세를 외치자, 노구치는 주동자 홍면 외 2명을 체포하였다.
그러나 홍면이 갑자기 일어나서 독립만세를 외치자, 노구치가 권총을 발사하여 총알이 홍면의 어깨를 관통하였다. 홍면의 동생인 홍준옥과 함께 홍면을 데리고 부상을 치료하러 병원에 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0년 4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 『독립운동사자료집』 5(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 『독립운동사』 2(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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