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구성은 분재에 관한 서언(序言), 분재당사자의 서명, 자녀별 분재노비의 표시로 되어 있다.
서언에는 노비의 소전래(所傳來)·분배기준·유루(遺漏), 도망노비의 처리방법, 증조 사원(士元)의 유서를 인용한 자손에 대한 당부의 말 등으로 되어 있다.
문서의 내용은, 1418년에 4남 2녀에게 우선 10구(口)씩의 노비를 분배하였고, 1429년에 이르러 각각 22구씩(장자만 23구) 균등분급하여 모든 자녀에게 32구의 노비를 분급하고 있고, 손자·손녀에게도 1구의 노비를 주되 승중장손(承重長孫)에게는 2구를 더 주고 있다.
1429년에 김무가 분급한 노비의 수효는 227구에 이른다. 노비에 대한 기재는 “婢凡藏所生婢半伊年四拾(비범장소생비반이년사십)”,“故奴柏同良妻並産婢莫藏年拾貳(고노백동량처병산비막장년십이)” 등으로 노비의 소생(所生)·구별·이름·나이 등을 밝혔다. 다른 문서에서와 같이 분재의 당사자들이 모두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점은 노(奴)의 양처병산의 노비가 많은 사실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분재기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보존상태와 내용이 좋은 문서로 인정된다. 또한 조선 초기의 양천(良賤)의 혼인관계, 즉 노비문제·신분문제·재산상속에 관한 연구 등에 중요한 사료가 된다. 경상북도 안동의 김준식(金俊植)이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