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성균관대사성, 강원도관찰사, 전라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그러나 전라도관찰사로 재임할 때 국고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죄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1862년(철종 13) 제주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고, 자자형(刺字刑)까지 받았다.
그 뒤 고종의 특지(特旨)로 위리안치에서 풀려나 향리로 추방되었다가, 다시 관직에 등용되어 1873년 좌승지가 되었다.
또한, 1875년에 주청부사(奏請副使)가 되어 정사(正使) 이유원(李裕元)을 수행하여 청나라에 다녀 왔다. 같은 해 12월 형조판서에 올랐으나 강화도조약 체결로 민심이 어수선해져 조정을 비방하는 문자가 횡행하자 그 책임을 지고 이듬해 정월 파직당하였다.
참고문헌
- 『순조실록(純祖實錄)』
- 『헌종실록(憲宗實錄)』
- 『철종실록(哲宗實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주석
-
주1
: 진사 급제 : 『숭정기원후4무자식사마방목(崇禎紀元後四戊子式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37])
-
주2
: 문과 급제 : 『국조방목(國朝榜目)』 卷之九(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11655])
-
주3
: 제주에 유배 : 『철종실록』 14권, 1862년(철종 13) 7월 10일. "김시연을 파면시키고 제주목에 위리 안치하게 하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