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 지방관제 개혁 때 강계부관찰사(江界府觀察使)를 지냈다. 독립협회의 의회 설립에 대한 고종의 재가에 당황한 수구파의 책동으로, 1898년 11월 경무사(警務使)로 임명되어 고종의 명에 따라 이상재(李商在)·방한덕(方漢德)·남궁억(南宮檍)·정교(鄭喬) 등 독립협회 간부 17명을 체포하였다.
또한 독립협회 사무실을 수색하는 등 독립협회 탄압에 앞장섰다. 그러나 체포된 간부의 석방을 요구하는 독립협회 회원들의 시위가 경무청 앞에서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같은 달 7일에 파면되었다.
이후 독립협회로부터 독립협회 탄압 5흉(五凶)의 한 사람으로 규탄되었고, 독립협회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 의해 같은 달 17일에 체포되었으나, 독립협회 해산과 더불어 1899년 1월 풀려났다. 이어서 1900년 강원도관찰사, 1901년 법부협판(法部協辦), 1904년 경위원총관(警衛院總管)·경무사 등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