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문무관 4품 이상의 고신(사령장)은 교지를 내렸고, 5품 이하의 고신은 교첩을 내렸다. 문무품관(文武品官)의 부인은 남편의 품계에 따라 직첩을 주었다.
부인의 직첩은 당상관 부인에게는 교지를, 당하관 부인에게는 교첩을 주었다. 부인 조씨의 직첩은 당시 김종직이 당하관인 통훈대부(通訓大夫, 정3품)였기 때문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하는 교첩을 받았다. 연호(年號) 위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 : 인장의 하나)를 찍었다.
김종직의 품계가 정3품 당하관인 통훈대부로 승진됨에 따라 부인 조씨는 영인(令人, 4품)에서 숙인(淑人, 3품 당하)으로 올라갔다. 교첩의 서식은 『경국대전』의 3품 이하 처고신식과 일치한다. 연호 위에 이조지인(吏曹之印)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