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의 내용에는, ① 문기를 작성한 연월일, ② 깃급 대상자, ③ 깃급 동기, ④ 깃급의 기준·수량, ⑤ 당부의 말, ⑥ 재주(財主 : 父)와 깃을 받는 아들과 딸(사위 포함)의 직역(職役)·성(姓 : 사위의 경우)과 수결(手決), ⑦ 각 자녀별로 깃급되는 토지와 노비 등이 기재된다. ⑥과 ⑦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조선 전기에는 분재 때 모든 자녀에게 균분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중·후기에는 장자를 우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현전하는 깃급문기로는 1429년(세종 11) 김무(金務)가 4남 2녀와 손자·손녀들에게 노비를 분깃한 문서가 있는데, 모든 자녀에게 각기 32구의 노비를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