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급문기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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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조선시대 아버지가 생시에 자녀들에게 재산의 깃[衿 : 몫]을 나누어주는 문서. 금급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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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아버지가 생시에 자녀들에게 재산의 깃[衿 : 몫]을 나누어주는 문서. 금급문기.
내용

문기의 내용에는, ① 문기를 작성한 연월일, ② 깃급 대상자, ③ 깃급 동기, ④ 깃급의 기준·수량, ⑤ 당부의 말, ⑥ 재주(財主 : 父)와 깃을 받는 아들과 딸(사위 포함)의 직역(職役)·성(姓 : 사위의 경우)과 수결(手決), ⑦ 각 자녀별로 깃급되는 토지와 노비 등이 기재된다. ⑥과 ⑦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조선 전기에는 분재 때 모든 자녀에게 균분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중·후기에는 장자를 우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현전하는 깃급문기로는 1429년(세종 11) 김무(金務)가 4남 2녀와 손자·손녀들에게 노비를 분깃한 문서가 있는데, 모든 자녀에게 각기 32구의 노비를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
「고려말의 노비증여문서와 입안」(박병호, 『현승종박사화갑기념논총』-법사상과 민사법안-, 1979)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광산김씨오천고문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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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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