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에 체결된 을사조약(乙巳條約) 이후 우리나라를 정치적·경제적으로 묶어 두기 위한 일제의 차관 공세로 1300만 원이란 거금의 국채를 지고 있었다.
이에 일제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 자립경제를 수립하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1907년 2월대구광문사(廣文社) 회장 김광제(金光濟)와 부회장 서상돈(徐相敦) 등의 명의로,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을 전개하자는 발기취지서가 발표되었다.
이 발기취지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국채보상의 주된 실천방법을 금연에 두고 이의 대대적인 실천을 주장하였다. 취지서 발표 후인 2월 21일에 드디어 단연회(斷煙會)를 설립하고 직접 의연금을 거두러 나섬으로써, 금연을 위주로 한 국채보상운동이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대구에서의 국채보상운동 발기소식이 『대한매일신보』·『제국신문』·『만세보』·『황성신문』 등을 통해 각지에 전해지자, 서울에서는 2월 22일김성희(金成喜)·오영근(吳榮根)·고유상(高裕相)·주한영(朱翰榮) 등이 앞장서 국채보상기성회(國債報償期成會)를 설립하고 이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 후 전국 각지에서 국채보상을 위한 조직이 설립되었으며, 서울여자교육회·대한부인회(大韓婦人會)와 같은 여성단체는 물론, 당시의 모든 언론기관들이 이 운동에 적극 호응하여 모금운동에 앞장섰다.
그러나 ‘담배를 끊어 국채를 보상하자.’는 국채보상운동은 처음부터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이나 지도층을 형성하지 못한 채 민족의식이 강한 소수의 지식층과 민족자본가들에 의해서만 발기되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이 때문에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전국적인 조직 및 지도층 형성 문제, 지도층과 일반민중과의 연대 문제, 일제의 탄압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금연을 위주로 한 의연금 수납이 가장 많았던 1907년 6∼8월의 고조기를 거쳐 일제의 탄압, 즉 지도층 인사들을 구속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방해와 운동 주체의 취약성 등으로 1908년 말쯤 쇠퇴하게 되었다.
금연을 위주로 한 국채보상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1900년대 민족경제를 수호하고 국권회복을 위해 지식층은 물론 부녀자와 일반 민중, 그리고 언론기관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이 운동은 향후 민족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금연을 통한 애국운동·민족운동 방략은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의 선구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