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권 39책. 필사본.
이 책은 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저본이 되었다.
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비해 일반적인 사항은 소략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나 소차·연주·부주(附奏)·장계(狀啓)·교서(敎書) 등은 전문을 그대로 전재해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난외에 ‘가자(可孜)’ 등의 직속 상관이 결재한 곳이 있고, 붉은 글씨로 기재한 이하는 이본에서 등록한다든가 또는 어느 곳으로 옮겨서 기재할 것, 어떤 제목 밑에 연설(筵說)을 기록할 것 등 지시한 곳이 있으며, 또 더러는 추부표(追附標)를 붙여 누락된 부분을 지시한 곳도 있다. 그리고 간혹 중요한 사항은 난외에 처리한 사건 제목을 기재해 후일 참고하는 데 쉽게 하였다.
원래는 39책으로, 책1∼5는 결번으로 책6부터 시작되어 있다. 책6∼11은 1713년(숙종 39)부터 1720년까지 속종 말년의 기록이며, 책12∼17은 1720년부터 1724년까지로 경종의 일대기록이다. 책18∼39는 1724년부터 1737년(영조 13)까지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시대 별로 살펴보면, 숙종 때는 왕에게 존호(尊號)를 올렸는데 여기에 정방례(定邦禮)의 한 조문을 첨가해줄 것을 청한 내용, 유생들의 상소의 처리, 죽은 공경과 거실(巨室)의 자손에게 내리는 음사(蔭仕)에 대한 규정의 정비, 청나라 사신 목극등(穆克登)의 봉영 절차, 윤증(尹拯)의 죽음에 따라 그의 공과에 대한 시비, 추탈·복직 등의 처리, 청백리의 포상, 여무구축령(女巫驅逐令)의 금지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경종 연간에는 왕세자의 청정(聽政)에 따른 풍파, 청정의 결정, 청정 권한의 규정, 평안도민이 기근에 대한 일을 청나라 사신에게 호소해 내정간섭이 일어난 일에 대한 처리, 단종의 묘호지정과 복위, 백관의 복제 제정, 신임사화의 처리 전말, 주자서원을 우리 나라에 세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란, 서양 수총기(水銃器)제작에 대한 시비,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묘호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영조 때는 탕평책 시행에 따른 각계의 반대, 신임사화를 조작한 김일경(金一鏡)과 목호룡(睦虎龍)의 처형, 압슬법(壓膝法)의 폐지, 붕당(朋黨)·사치·숭흠(崇欽)을 금하라는 3조의 계서(戒書) 반포, 이인좌(李麟佐)의 난의 전말과 처리과정, 서원첩설(書院疊設)의 금지, 화차(火車)의 제작, 산요(山腰) 이상의 화전의 금지, 공사천법(公私賤法)의 제정, 낙형(烙刑)의 금지, ≪퇴도언행록 退陶言行錄≫의 간진(刊進), 어전기(御前旗)를 홍색으로 정함, 충청도·전라도의 도명을 고침, 정원일기의 수보 등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사료의 저본이라는 의미보다는 일반 사서가 사건의 내용만을 간추려 그 전말을 필자의 의사에 따라 기록한 것과는 달리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영조·정조시대의 사화와 당쟁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