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병종으로서 진급과 보수면에서 특혜가 많아 지원자가 몰렸고, 또 그 정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예시험도 엄격하였다.
시험은 병조·도총부·훈련원에서 합동으로 주관하였고, 과목은 철전(鐵箭)·편전(片箭)·기추(騎芻 : 말달리면서 허수아비를 쏘는 무예)와 병서(兵書)의 강서(講書 : 구술시험)였다.
선전관청에서 추천한 자는 철전·편전·기추에서 만 4시(矢)를, 부장(部將) 추천자는 세 종목에서 만 5시를 넘어야 강서에 진출하게 하였다.
강서는 무경칠서(武經七書 : 六韜·孫子·吳子·司馬法·黃石公三略·尉繚子·李衛公問對)·삼감(三鑑 : 通鑑·將鑑博議·小學) 중 희망에 따라 한 과목을 강하여 조통(粗通) 이상을 받아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