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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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이칭
  • 이칭내수별좌(內需別坐), 내수사, 내탕(內帑)
제도/관청
  • 설치 시기1423년 경
  • 폐지 시기1466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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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내용

내탕(內帑)이라고도 하였다.『세종실록』에 따르면 1423년(세종 5)을 전후하여 왕실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수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뒤 1430년 종래 궁중의 특수물품을 조달하던 내수별좌(內需別坐)를 내수소로 개칭한 것으로 보아 이때 기구의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별도의 토지와 노비가 다수 배정되었는데, 특히 함경도에는 내수소 소속의 해척(海尺 : 해변어부) · 응사(鷹師 : 매사냥꾼) 300호가 지정되어 있었다. 내수소는 그 사사로운 성격 때문에 관서라기보다는 하나의 궁방과 같이 취급되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정할 때 내수사(內需司)로 개칭되었다. →내수사

참고문헌

  • - 『세종실록(世宗實錄)』

  • - 『단종실록(端宗實錄)』

  • - 『세조실록(世祖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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