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762년(영조 38)에 편찬된 노부 관계 예규집(例規集).
내용
국왕의 의장으로는 중국사신을 맞이하거나 사직·종묘의 제향참례시에 동원되는 대가식(大駕式), 문소전(文昭殿)·선농단(先農壇)·문선왕(文宣王)의 제사 및 열병(閱兵)·무과전시(武科殿試) 참관 때에 동원되는 법가식(法駕式)과 능행(陵行) 기타 행차시에 동원되는 소가식(小駕式)을 차례로 기록하였다. 또한 기우제(祈雨祭)와 왕비·왕세자·세자빈·왕세손 등의 의장식을 수록하였다.
부록에는 인정전조하(仁政殿朝賀)·인정전진연(仁政殿進宴)·인정문조참(仁政門朝參)·황의장(黃儀仗)·영정세의장(影幀細儀仗)·행용세의장(行用細儀仗) 및 악부(樂府 : 장악원)의 정원 등을 수록하였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 『증보문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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