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식

  • 역사
  • 제도
  • 조선 후기
1762년(영조 38)에 편찬된 노부 관계 예규집(例規集).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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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62년(영조 38)에 편찬된 노부 관계 예규집(例規集).

내용

1책. 필사본. 1762년(영조 38)에 정비된 것으로 왕실의 각종 의례와 행차시에 동원되는 대소 의장(儀仗)의 편성과 운용에 관한 규정을 수록하였다.

국왕의 의장으로는 중국사신을 맞이하거나 사직·종묘의 제향참례시에 동원되는 대가식(大駕式), 문소전(文昭殿)·선농단(先農壇)·문선왕(文宣王)의 제사 및 열병(閱兵)·무과전시(武科殿試) 참관 때에 동원되는 법가식(法駕式)과 능행(陵行) 기타 행차시에 동원되는 소가식(小駕式)을 차례로 기록하였다. 또한 기우제(祈雨祭)와 왕비·왕세자·세자빈·왕세손 등의 의장식을 수록하였다.

부록에는 인정전조하(仁政殿朝賀)·인정전진연(仁政殿進宴)·인정문조참(仁政門朝參)·황의장(黃儀仗)·영정세의장(影幀細儀仗)·행용세의장(行用細儀仗) 및 악부(樂府 : 장악원)의 정원 등을 수록하였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 - 『증보문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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