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에게 발급한 여행증 또는 여행허가증.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최승희 (서울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태종실록(권23) / 노인법 관계 미디어 정보

태종실록(권23) / 노인법 관계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에게 발급한 여행증 또는 여행허가증.

내용

조선 초기부터 백성들은 이 노인이 없으면 여행을 할 수 없었다.

노인이 없는 행상의 상품은 몰수하였으며, 국방상으로 중요한 지역인 서북면의 여행은 더욱 어렵게 하여 이 방면의 여행자에 대한 노인법을 별도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기근이 들어 식량을 구하러 다른 도나 읍으로 가려고 해도 노인을 발급받아야 하였고, 이를 어긴 자는 처벌되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곤궁할 때에는 행상이 빈농에게 미치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추수 때까지 상판노인(商販路引 : 행상에게 주는 여행허가증)의 발급하지 않고 이미 발급한 노인도 거두어들였다. 행상에게는 노인을 발급할 때 세를 거두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육상(陸商)에게는 매달 저화(楮貨) 8장, 수상(水商)에게는 대선(大船)에 100장, 중선에 50장, 소선에 30장을 세로 내게 하였다. 군인도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병조에서 발급하는 노인을 지녀야 하였으며, 일본의 사신이 조선에 와서 상경할 때에도 그 노선을 기재한 노인을 필요로 하였다.

노인에는 본인의 신분·성명·연령·여행목적·목적지·기한·소지품(상품)의 수량과 발급기관·발급연월일 등이 기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 - 『태종실록(太宗實錄)』

  • - 『세조실록(世祖實錄)』

  • - 『성종실록(成宗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