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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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유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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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 표면에 녹색 · 청색을 내는 데에 사용하는 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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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토기 표면에 녹색 · 청색을 내는 데에 사용하는 유약.
내용

토기의 표면에 연유(鉛釉)를 시유(施釉)하여 청색·녹색 및 황갈색을 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연유는 잿물이나 규산(硅酸)에 연단(鉛丹)을 섞고 발색제로는 동 또는 철을 섞은 것으로, 동은 산화염(酸化焰)에서 구우면 청록색이 되고 산소가 부족하거나 철분이 많으면 갈색계통으로 되며, 용해도가 700∼800℃ 정도여서 가마의 온도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모두 타 없어진다.

따라서, 녹유를 사용한 토기는 저화도(低火度)의 산화염으로 구워야 하기 때문에, 질이 약한 회색 또는 적갈색의 연질토기(軟質土器)가 주종을 이룬다. 이러한 녹유는 녹유사이호(綠釉四耳壺)·녹유귀면와(綠釉鬼面瓦)·녹유탁잔·녹유합 등 특수토기에만 사용되어 그 예가 많지 않다.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만 사용되었으며, 고화도를 사용하는 청자유(靑瓷釉)가 발명되자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참고문헌

『朝鮮陶磁名考』(淺川巧, 東京 朝鮮工藝刊行會,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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