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점. 1994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994년 7월 29일에 일괄하여 지정하였으며, 그 지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문서는 교지류(敎旨類: 조선시대 임금이 4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던 글)로 총 23점인데, 1498년(연산군 4)에서 1560년(명종 15) 사이의 것으로 이현보 14점, 이파(李坡) 1점, 이문량(李文樑) 8점 등 3인에게 발급한 백패(白牌: 소과에 급제한 생원 · 진사에게 주는 흰종이의 증서) · 사령(辭令) · 증직교지(贈職敎旨)와 교첩(敎牒)이다.
둘째, 전적은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등 7종 8책이다. ① 애일당구경첩 상 · 하 2책: 상책은 1508년의 「무진추한강음전도(戊辰秋漢江飮餞圖)」, 1519년의 「기묘계추화산양로연도(己卯季秋花山養老宴圖)」 등 3편의 그림이 있고, 해당 그림 아래 각각 그에 해당하는 당시 명사들이 주인공 이현보를 전송 또는 송축하는 시를 써서 첩장(帖裝)한 것이다. 하책은 이현보의 「화산양로연시(花山養老宴詩)」를 중심으로 김안국(金安國) 등 당시 명사 40인의 친필차운시(親筆次韻詩)를 모아 첩장한 것이다.
② 애일당구경별록(愛日堂具慶別錄) 1책: 「농암애일당시(聾巖愛日堂詩)」 · 「애일당구로회(愛日堂九老會)」 · 「효빈가(效顰歌)」 · 「농암가(聾巖歌)」 · 「생일가(生日歌)」 등 이현보의 작품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인데, 특히 「효빈가」 등 국문가사는 국문학의 귀중한 자료이다.
③ 계사구로회첩부(癸巳九老會帖附): 이현보가 1533년(중종 28)에 예안(禮安)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모아 구로회를 창설한 것을 아들 이문량이 1569년(선조 2)에 정리하여 편집한 것이다. 「속구로회첩(續九老會帖)」이 첨부되었는데 1547년(명종 2)에 역시 이현보가 두번째 결성(結成)한 것이다. 계회연구의 자료가 된다.
④ 분천강호록(汾川講好錄): 이현보의 제7자 이숙량(李叔樑)이 예안 분천동에서 시행한 동약(洞約) 등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⑤ 농암유고초(聾巖遺稿草): 이현보의 유고를 아들 이숙량이 등사(謄寫: 등사기로 박음)하여 편집한 것이다.
⑥ 정동면례시일록부영정개모시일기(亭洞緬禮時日錄附影幀改摹時日記): 1791년(정조 15) 10월, 이현보의 묘소를 이장(移葬)할 때의 사실을 적은 「정동면례시일록」과 당시 만제(輓祭) 등에 1825년 이현보의 영정을 개모(改摹: 다시 본떠 만듬)할 때의 전후 사실을 적은 「영정개모시일기」 등을 첨부한 것이다.
⑦ 당음비사(棠陰比事): 초주갑인자판(初鑄甲寅字版)으로 찍었는데, 1540년 4월에 국왕이 당시 형조참판인 이현보에게 내린 선사본(宣賜本)이다. 옥사(獄事)처결에 관한 사실을 모은 것으로 144개의 사건이 수록되었다.
셋째, 은대계회도(銀臺契會圖): 1534년 승정원의 동료 관원들의 계모임하는 모습을 그린 계회도이다. 상 · 중 · 하 3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상단은 그림이고, 중단(中段)은 시이며, 하단(下段)은 계원(契員)의 관직 · 성명을 적은 좌목(座目: 좌석의 차례를 적은 목록)이 적혀 있는데, 도승지 남세건(南世健) 등 9인이다. 이현보는 당시 전 우부승지(右副承旨: 승정원의 정3품 벼슬의 하나)로 참여하였다.
독서당(讀書堂) · 미원(薇垣) · 하관(夏官) 등의 계회도는 이미 문화재(현, 국가유산)로 지정되었으나, 「은대계회도」는 처음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훼손이 심하기는 하나 계회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경상북도 안동시 옥정동의 이성원이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