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고려사(高麗史)』 「형법지」에는 고려시대에 다른 사람의 경지에 몰래 무덤을 묻은 자는 매 50대를, 묘전에 묻은 자는 매 60대를 형벌로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고려시대에 묘역을 빙자한 임야 점유가 성행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조선시대 『세종실록(世宗實錄)』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길지를 차지하려는 분쟁과 풍수설에 대한 상소가 사헌부에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숙종은 늑장 폐해를 방지하고자 풍수설에 따른 천장(遷葬)을 특명으로 엄금하였고, 영조는 산송 원인의 늑장과 유장 등을 엄중하게 금단하고 법대로 시행할 것을 명하였다. 『속대전(續大典)』 형전 청리조(聽理條)는 “사대부로서 늑장과 유장, 투장 따위는 엄금하되, 범법자는 탈입여가율(奪入閭家律)로 논죄하고, 알고도 금하지 않는 자는 나처(拿處)하도록 …”이라고 규정하였고, 사대부가 상인과 천인의 계장처를 강제로 빼앗은 늑장에 한해서 이장하도록 하였다.
늑장은 위법이고 부당한 행위로 투장, 암장과 다르게 정치 사회적 권력 소유자가 시도하였다. 남의 무덤을 파헤치고, 남의 집을 철거하고서 그곳에 묘를 쓰는 예가 대표적이다. 이외의 사례로는 문중의 세장지인 금장지 내 또는 선친 묘 인근 등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다. 분쟁은 상호 원만하게 해결한 반면, 사굴 또는 산송 등으로 이어졌다.
사굴은 타인의 묘를 관(官)의 판결이나 주인의 허락 없이 발굴하는 행위이다. 이는 봉분 겉만 파헤치거나 관(棺)에 이르기까지 파헤치거나 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례로 나타났다. 후손은 사굴로 엄한 형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행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경지 주인이 늑장을 이정(里正)에게 고한 후에 무덤을 옮겨야 했다. 이정에게 고하지 않고 묘를 옮긴 자는 매 30대 형벌을 받았다. 조선 후기에는 장형 100대에 도형 3년을 받은 사례도 있다. 사굴은 후손으로서 영역 침범의 물리적 해결과 효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안타까움의 표출 방식이다.
충족하지 못한 쪽은 관에 산송을 제기해서 사태를 해결하려 했다. 조선 후기 산송은 향촌 사회에서 주된 관심사였으며 지방 수령들의 주요 업무였다. 영조 대에는 쟁송 중에 산송이 10의 8, 9나 되었다. 산송으로의 확대는 대를 이어가기도 했으며, 문중 간 대결이 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풍수지리설과 그에 따른 묘소가 갖는 사상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하다. 그 밑바탕에는 정치력과 경제력 등을 갖춘 사회적인 영향력도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