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죽은 달을 넘겨서 다음 달에 치르는 유교식 장례.
연원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은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 유월(踰月)을 ‘죽은 그 달’로 해석하였다. 그는 죽은 달이 지나면 한 달을 넘기는 것으로 유월을 보았다. 이후 홍직필(洪直弼, 1777~1825)과 전우(田愚, 1841~1922)도 유월장을 김장생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재(李縡, 1680~1746)는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유월을 반드시 30일을 넘겨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윤휴(尹鑴, 1617~1680)는 『백호전서(白湖全書)』에서 사대부가 주로 유월장이나 삼월장을, 간혹 오월장, 칠월장을 치렀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묘지 위치에 따라서 화복이 달라지고, 장례의 날짜가 길흉을 좌우하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어진 자는 편안하고,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음란한 자는 화를 받고, 어질지 못한 자는 재앙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장례 기간 결정은 장례를 치를 당시의 여러 상황이 영향을 미쳐서 유연하게 적용된 듯하다. 시신은 장례를 치르기 전에 토감(土坎)에 일시적으로 묻어서 관리하였다. 토감은 집안 한 곳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흙으로 덮은 임시 시설이었다.
변천
현대에도 유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례가 있다. 주로 유학 학통을 계승한 학자의 장례로, 1979년 1월에 치른 김황(金榥, 경남 산청), 1988년 2월에 치른 권용현(權龍鉉, 경남 합천), 1997년 1월에 치른 박효수(朴孝秀, 경북 청도), 2007년 8월에 치른 이우섭(李雨燮, 경남 김해)의 장례가 유월장으로 치러졌다.
참고문헌
원전
- 『예기』
- 『가례』
- 『경국대전』
- 『태종실록』
- 『가례집람』
- 『사례편람』
- 『백호전서』
기타 자료
- 「조선의례준칙」
- 「건전가정의례준칙」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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