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월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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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달을 넘겨서 다음 달에 치르는 유교식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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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유월장은 중국에서 비롯되었으며, 죽은 달을 넘겨서 다음 달에 치르는 유교식 장례이다. 조선시대에 장례 기일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사대부가는 장례를 죽은 지 석 달 만에 지내는 삼월장(三月葬)과 유월장으로 치렀다. 예학자들은 유월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유월장은 장기(葬期)의 단기화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규칙 제정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졌지만, 최근에 유림(儒林) 장례에서 치러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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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죽은 달을 넘겨서 다음 달에 치르는 유교식 장례.
연원

『예기(禮記)』에서 천자(天子)는 7개월 만에, 제후(諸侯)는 5개월 만에, 사대부와 일반인은 3개월만에 장례를 치르도록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주자의 『가례(家禮)』에서는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3개월만에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1417년에 태종은 대부(大夫)의 장례를 3월장으로, 사(士)의 장례를 유월장으로 권장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이와 내용이 같으며,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왕 5개월, 4품 이상 문무관 3개월, 5품 이하는 유월하여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유월장은 중국의 예법에 관한 책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한 달만에 살아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장생(金長生, 15481631)『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 유월(踰月)을 ‘죽은 그 달’로 해석하였다. 그는 죽은 달이 지나면 한 달을 넘기는 것으로 유월을 보았다. 이후 홍직필(洪直弼, 17771825)전우(田愚, 18411922)도 유월장을 김장생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재(李縡, 16801746)『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유월을 반드시 30일을 넘겨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윤휴(尹鑴, 1617~1680)는 『백호전서(白湖全書)』에서 사대부가 주로 유월장이나 삼월장을, 간혹 오월장, 칠월장을 치렀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묘지 위치에 따라서 화복이 달라지고, 장례의 날짜가 길흉을 좌우하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어진 자는 편안하고,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음란한 자는 화를 받고, 어질지 못한 자는 재앙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장례 기간 결정은 장례를 치를 당시의 여러 상황이 영향을 미쳐서 유연하게 적용된 듯하다. 시신은 장례를 치르기 전에 토감(土坎)에 일시적으로 묻어서 관리하였다. 토감은 집안 한 곳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흙으로 덮은 임시 시설이었다.

변천

갑오경장 이후에 7일장 또는 9일장, 일제강점기에 「조선의례준칙」을 통한 5일 이내의 장례 장려 및 허례허식 일소를 취지로 한 「가정의례준칙」의 제정과 시행, 대내외적인 사회 여건의 변화 등은 유월장이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현재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부모 · 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를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를 장삿날까지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대에도 유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례가 있다. 주로 유학 학통을 계승한 학자의 장례로, 1979년 1월에 치른 김황(金榥, 경남 산청), 1988년 2월에 치른 권용현(權龍鉉, 경남 합천), 1997년 1월에 치른 박효수(朴孝秀, 경북 청도), 2007년 8월에 치른 이우섭(李雨燮, 경남 김해)의 장례가 유월장으로 치러졌다.

참고문헌

원전

『예기』
『가례』
『경국대전』
『태종실록』
『가례집람』
『사례편람』
『백호전서』

기타 자료

「조선의례준칙」
「건전가정의례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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