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목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초기 일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한 관리들의 인사 제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 초기 일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한 관리들의 인사 제도.
내용

이 평가를 기초로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문무관원들의 경우 1399년(정종 1)부터 1422년(세종 4)까지만 행하여졌다.

도목은 고과·포폄·출척(黜陟)·승진·좌천·이동 등의 정기인사를 행하는 단위기간으로서, 이 기간 중 정해진 날짜에 행하는 인사를 도목정(都目政)이라 하였다.

여기에는 단도목(12월)·양도목(문무관은 6월·12월, 잡직은 정월·7월)·4도목(정월·4월·7월·10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었으나, 1422년 이후 문무관들의 정기인사는 양도목으로 확정, 실시되었다.

고려시대에도 1년 양도목의 정기인사가 행하여졌으나 고려 말의 혼란기에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1399년 연말도목정이 부활되었고, 1422년 6월 도목정이 재개되었으므로 이 기간에는 단도목이 행하여진 셈이다.

또, 잡직 가운데서 관령(管領 : 서울의 각 坊과 근교 10리의 각 里에 두었던 행정책임자)·수군(水軍)·조졸(漕卒) 등의 근무심사도 매년 정월 단도목으로 행하여졌다.

참고문헌

『고려사』
『정종실록』
『세종실록』
『경국대전』
『조선초기양반연구』(이성무, 일조각, 1980)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