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평가를 기초로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문무관원들의 경우 1399년(정종 1)부터 1422년(세종 4)까지만 행하여졌다.
도목은 고과·포폄·출척(黜陟)·승진·좌천·이동 등의 정기인사를 행하는 단위기간으로서, 이 기간 중 정해진 날짜에 행하는 인사를 도목정(都目政)이라 하였다.
여기에는 단도목(12월)·양도목(문무관은 6월·12월, 잡직은 정월·7월)·4도목(정월·4월·7월·10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었으나, 1422년 이후 문무관들의 정기인사는 양도목으로 확정, 실시되었다.
고려시대에도 1년 양도목의 정기인사가 행하여졌으나 고려 말의 혼란기에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1399년 연말도목정이 부활되었고, 1422년 6월 도목정이 재개되었으므로 이 기간에는 단도목이 행하여진 셈이다.
또, 잡직 가운데서 관령(管領 : 서울의 각 坊과 근교 10리의 각 里에 두었던 행정책임자)·수군(水軍)·조졸(漕卒) 등의 근무심사도 매년 정월 단도목으로 행하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