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는 관리의 임명에 3망(三望 : 3배수 후보자 추천)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단망제는 하나의 변칙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기부터 왕이 특정인물을 지명하거나 적당한 후보자가 1인 밖에 없을 경우 단망으로 추천한 사례가 있었고, 후기는 더욱 빈번하여져 일부 특정 관직의 경우 단망제가 법제화되기도 하였다.
즉, 홍문관의 박사·저작(著作)·정자(正字), 세자시강원의 찬선(贊善)·진선(進善), 세손강서원의 권독(勸讀), 성균관의 좨주[祭酒]·사업(司業)은 적임자가 없을 경우 단망추천을 허용하였고, 종친부겸낭청(宗親府兼郎廳)·충훈부겸도사(忠勳府兼都事) 등은 단망으로만 추천하게 하였다.
단망은 홍문관 관원과 학덕으로 추천된 산림(山林) 전문직에 주로 허용되었는데, 이는 그들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