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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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개념
일제강점기 전국토의 지도와 지적도 작성시 사용한 토지의 넓이단위. 면적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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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제강점기 전국토의 지도와 지적도 작성시 사용한 토지의 넓이단위. 면적단위.
내용

그 넓이는 1874년 4월 27일 일본표준척도로 제정된 길이 30.303㎝인 곡척(曲尺)을 기준하여, 한 변의 길이가 6척이 되게 만들어진 정사각형의 넓이를 기준하여 그것의 300배 넓이를 1단보라 하였다.

이는 그 기준 면적이 1평(坪)이라 하였으니 300평이 1단보가 된다. 따라서 10단보는 1정보(町步)가 된다.

이러한 면적 제도는 1910년경 일본 육군본부가 우리나라의 전국토를 삼각측량하여 지도와 지적도(地籍圖)를 작성할 때, 우리나라의 결부속파법(結負束把法)을 기준하지 않고 일본 제도로 실시하게 되고부터는 우리나라 전토(田土)의 대장(臺帳)인 토지대장은 모조리 정보·단보·평의 단위명으로 표시되어 그대로 따라 사용해야 하였다.

곡척의 길이가 30.303㎝이므로 1단보의 넓이는 991.74㎡에 해당하였다. 이 단위는 주로 논밭의 면적 단위로 많이 쓰였다.

참고문헌

『計量百年史』(日本計量協會,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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