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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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입관하기 위해 행하는 상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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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신을 입관하기 위해 행하는 상례의식.
내용

장사(葬事)를 치르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소렴(小殮:시체에 옷을 입혀 이불로 싸는 일)을 한 뒤 시신을 입관하는 절차이다. 소렴을 한 다음 날, 즉 죽은 지 사흘만에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당일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죽은 지 사흘만에 치르도록 한 것은 대렴(大殮:소렴이 끝난 다음 날 이불로 싸서 베로 묶는 일, 또는 그 의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감안한 점도 있으나, 행여라도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사흘을 기다렸던 것이다.

이것은 옛날 사람들의 사망의 확인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 대렴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집사자가 대렴할 옷과 이불을 준비하여 탁자를 동벽 아래에 설치하고 옷과 이불을 가져다놓는데, 옷은 가짓수의 많고 적음에 구애되지 않으며 이불은 솜이 든 것을 사용한다.

대렴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구로는 소렴 때와 같이 상(牀)·자리[席]·요[褥]·탁자(卓子)·이불[衾]·상의(上衣)·산의(散衣)·세숫대야[盥盆]·수건[帨巾] 등이 있다. 또한 전구(奠具)를 사용하는 것도 소렴 때와 같다. 관을 들고 시신을 안치한 방에 들어가 방 가운데서 조금 서쪽으로 치우친 곳에 놓는다.

이 때 집사자는 먼저 영좌(靈座)와 소렴전(小殮奠)을 관 옆에 옮겨놓는다. 만약, 죽은 자가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든지 어린이인 경우 별실에서 따로 행한다. 널 뚜껑을 열고 죽은 사람이 평소에 입던 옷을 관 안 바닥에 골고루 가도록 평탄하게 깔고 칠성판(七星板)을 깐 뒤 그 위에 요를 깐다.

그리고 나서 대렴을 하게 되는데, 종사(從事)하는 사람과 자손·부녀자들은 모두 손을 씻고 시신을 대렴상(大殮床) 위에 옮긴 뒤 베개를 빼고 이불을 걷은 다음 먼저 발을 여미고 다음에 머리를 여미되 왼쪽을 먼저 하고 오른쪽을 나중에 한다. 그 다음 장포(長布)를 묶고 다음에 횡포(橫布)를 묶은 뒤에 시신을 들어서 관 속에 넣는다.

이 때는 매우 조심하여 시신이 모로 되거나 조금이라도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살아 있을 때 모아두었던 머리털과 이[齒], 그리고 소렴 전에 목욕시킬 때 빠진 머리털이나 깎은 손톱과 발톱도 함께 관의 모서리에 넣어둔다. 그리고 틈이 나거나 빈 곳은 죽은 사람의 옷을 말아서 채워 시신을 고정시킨다. 이때 본인이 사용하던 패물이나 금붙이 같은 것을 관에 넣는 일이 귀족사회에서는 흔히 있었는데, 예(禮)에서는 이를 금하고 있다.

만약, 금은과 보배를 넣은 사실이 밖으로 알려져 도둑들의 마음을 자극하게 되면 시신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취해진 조처이다. 입관의 절차가 끝나면 천금(天衾)을 덮는데, 이 때 상주와 주부가 관을 잡고 슬피 곡을 한다. 곡을 마치고 부인들이 상차(喪次)로 돌아가면 장인(匠人)을 시켜서 뚜껑을 덮고 은정(隱釘:나무못)을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틈은 옻칠을 해서 메운다.

그 뒤 상을 걷어치우고 옷으로 관을 덮는데, 먼저 두꺼운 종이로 싸고 끈을 꼬아서 관을 묶는다. 그것도 계절에 따라 다르게 하는데, 겨울철에는 두꺼운 가죽이나 솜 같은 것으로 두껍게 싸며 기름종이나 밧줄을 가지고 묶은 뒤 다시 이불을 덮는다.

축관이 명정(銘旌)을 가져다가 관의 동쪽에 세우고 다시 영좌를 걷어 제자리에 옮긴 뒤 상주는 막차(幕次)로 돌아오고 부인 두 사람을 그 곳에 머무르게 하여 관을 지키게 한다.

시체를 옮기고 관을 들 때는 모두 소리내어 슬피 통곡하여야 하지만, 소대렴을 할 때는 곡을 그치고 시신과 소·대렴의 절차를 자세히 지켜본다. 영상(靈牀)을 널의 동쪽에 설치하고 전물(奠物)을 준비하면 대렴은 모두 끝난다.

참고문헌

『퇴계집(退溪集)』
『사계집(沙溪集)』
『사례편람(四禮便覽)』(이재)
『가례(家禮)』
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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