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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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문헌
문화재
고려전기 당나라 승려 반야가 번역한 『화엄경』을 숙종 연간에 간행한 불교경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명칭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7(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七)
지정기관
문화재청
종목
보물(1981년 03월 18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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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고려전기 당나라 승려 반야가 번역한 『화엄경』을 숙종 연간에 간행한 불교경전.
내용

당나라의 반야(般若)가 번역한 정원본(貞元本) 40권 중 일부이다.

(1) 198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목판본. 1권 1축. 이 권자본(卷子本)은 권서(卷緖)·표죽(褾竹) 및 권수(卷首)의 첫 장이 결락되었으나, 그밖에는 대체로 상태가 좋다.

이 판본의 자체(字體)·판식·묵색·인쇄·지질(紙質)·권축(卷軸) 상태 등 여러 조건을 1981년 국보로 지정된 1098년(숙종 3) 간행의 진본(晉本)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37과 비교하면 서로 비슷하고, 또 같은 불복(佛腹)에서 나왔으므로 그 무렵인 고려 숙종 연간에 판각하여 인쇄된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고려 전기 목판인쇄 및 화엄경 판본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2)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20(보물, 1991년 지정)·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24(보물, 1992년 지정)·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31(보물, 193년 지정) 목판본. 3권(권20·권24·권31) 3첩. 『화엄경』 정원본(40권본) 가운데 하나이다.

이 판본은 고려 숙종 연간에 판각한 판본의 복각본으로 보이는, 1982년 국보로 지정된 해인사 고려목판에서 찍어낸 것이다. 간행 시기는 표지장식 및 지질 등으로 보아 12∼13세기로 추정된다. 보물 제1017호와 표지의 장식과 인출 시기는 다르나 동일한 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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