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엄경』의 국가지정유산 지정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개인 소장 권1(보물, 1984년 지정) · 규장각 소장 권2·5(보물, 1984년 지정), 동국대학교 소장 권78(보물, 1984년 지정), 사단법인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 권710(보물, 1984년 지정), 동국대학교 소장 권3(보물, 1988년 지정),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권4·7·8(보물, 1988년 지정), 대한불교천태종 구인사 소장 권6(보물, 1990년 지정). 5권 5책.
1461년(세조 7) 세조가 신미(信眉) · 한계희(韓繼禧) · 김수온(金守溫) 등 당대의 고승과 거유(巨儒)를 동원하여 국역하고 교열하여 을해자(乙亥字) 및 한글 활자로 인출하게 한 것이다.
이 을해자판은 간경도감판(刊經都監板)에 비하여 국역 구결(口訣) 및 구두(句讀)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 을해자판을 토대로 하여 간경도감판의 국역이 완성되었고, 국역 편찬의 체재가 이 판본의 체재에 따랐으므로 국어학사와 역경학사(譯經學史)의 연구는 물론, 국역판 『능엄경』의 서지학적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 『능엄경』 국역본은 간행 당시 400부를 찍어냈으나 낱권으로 전래되고 있다.
개인 소장의 보물 지정본은 1권 1책이며, 규장각 소장의 보물 지정본은 2권 2책이다. 동국대학교 소장의 보물 지정본은 2권 2책, 사단법인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의 보물 지정본도 2권 2책이다.
동국대학교 소장의 보물 지정본 중 권3은 1권 1책,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보물 지정본은 3권 3책, 대한불교천태종 구인사 소장의 보물 지정본은 1권 1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