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3책. 필사본. 편집자 및 편집연대가 모두 미상이며, 서문과 발문이 없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천권(天卷)은 도체(道體)·태극(太極)·총이기(總理氣), 지권(地卷)은 교도(敎導)·경계(警戒)·이단(異端)·성현(聖賢)·예(禮), 인권(人卷)은 피발(被髮)·목욕(沐浴)·방례(邦禮)·의관(衣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리학에 관한 것은 이황(李滉)의 영향을 받은 이익(李瀷)의 학문을 이어받아 자기의 의견을 첨가하여 문인·친구·선배들과 논란한 것 중에서 요체만 뽑은 것으로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
예에 있어서는 『개원례(開元禮)』, 사마광(司馬光)의 『서의(書義)』·『가례(家禮)』 등을 참고하고 국내 학자들의 예설(禮說)도 참작하여 관혼상제의 세절(細節)을 논하였다. 특히, 내간(內艱: 모친이나 조모의 상사)에 있어 연사(練祀: 소상을 열한 달 만에 지내는 제사) 전에 외간(外艱: 아버지나 조부의 상사)을 당하였을 때의 축식이라든가, 그 제례의 절차를 분명하게 논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상중의 기제(忌祭) 절차 및 주육(酒肉) 문제와 곡묘(哭墓) 절차, 심상의절(心喪義節) 등도 타설에 비하여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외손봉사(外孫奉祀)의 절차와 방례(邦禮)를 논한 것도 드물게 보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