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은 궁방으로부터 체문(帖文, 톄문 : 군공·납속자에서 발급하는 관직 사령서)이나 완문(完文 : 부동산에 관한 관서의 증명서)을 받아 임명되기도 하고, 그 권리를 매수할 수도 있었다. 도장허급문은 궁방에서 궁방장토 확보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일종의 특혜로서 도장의 권리를 급여하는 문서이다.
일단 급여받은 도장으로서의 권리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다. 도장허급문으로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은 서울대학교 도서관 고문서 및 규장각도서의 각 도의 궁방장토문적(宮房庄土文籍)에 들어 있다.
이 문서는 그 시대의 궁방장토 및 도장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