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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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도
조선시대의 소작제도.
이칭
이칭
도조법, 도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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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의 소작제도.
내용

지방에 따라서는 도조법(賭租法) 또는 도작법(賭作法)이라고도 불렀다. 조선시대의 소작제도에는 병작법(並作法)과 도지법의 두 종류가 있었다.

도지법은 원칙적으로 소작료액을 미리 협정하고 매년의 수확량에 관계없이 일정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방법이며, 풍·흉에 의하여 소작료가 증감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도지법에는 다시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째는, 매년 작물이 성숙한 뒤 수확하기 전에 지주가 간평인(看評人)을 파견하여 소작인 입회하에 작황을 조사하고 소작료를 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소작료율은 일정하였으나 소작료액은 풍·흉에 따라 변동하였다. 지방에 따라서는 이 방법을 집수(執穗)·두지정(頭支定)·집조(執租)라고 불렀다. 그 뒤에 분화하여 일제강점기에는 집조법(執租法)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둘째는, 풍·흉에 관계없이 미리 소작료액을 정하여 일정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의 소작료를 정하는 기준으로는, ① 평년작을 표준으로 하여 장기에 걸쳐 매년 일정 불변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방법, ② 토지의 매매가격을 표준으로 하는 방법, ③ 토지의 면적을 표준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에서 ②와 ③은 특수한 경우이고, ①의 평년작을 표준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

이때에 대부분의 지주들은 추수기(秋收記)라고 하는 전년까지의 수확량과 소작료 징수액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고, 이것을 참작하여 소작료액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지방에 따라서는 이 방법을 정도법·정도지·정도조(定賭租)·영정도지(永定賭地)·영세(永稅)라고 불렀다. 그 뒤에 분화하여 일제강점기에는 정조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그 뒤에 집조법과 정조법으로 분화된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소작제도와 소작료 징수방법이 하나의 ‘도지법’ 안에 묶여 있었던 이유는, 역사적으로 그 발생과정에서 그것이 동일한 지주의 동일한 종류의 토지에서 대체로 동일한 소작료율의 소작료를 징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지법은 주로 역둔토(驛屯土)와 궁방전(宮房田)에서 널리 시행되었으며, 민유지의 경우에는 지주의 소재지로부터 원격지에 있는 비옥한 답이나 전에서 주로 시행되었다. 또한 그 소작료율은 병작법의 50%보다 훨씬 낮아 생산량의 33% 정도였다.

도지법은 지역별로는 전라도에서 비교적 많이 시행되었고, 다음으로 경상도에서 많이 시행되었다. 경상도의 경우, 조선시대 말기에 도지법을 시행한 소작지가 32%, 병작법을 시행한 소작지가 68% 정도였다. 그 밖의 지방에서는 역둔토·궁방전 등에서와 주로 소작지를 먼 곳에 둔 대지주가 이 도지법을 채용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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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의 지주층의 동향」(이경식, 『역사교육』 19, 1976)
「조선왕조말기의 지주제도와 소작농민층」(신용하, 『효강최문환박사추념논문집』, 1977)
집필자
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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