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말과 조선 초에는 왜구를 해상에서 격퇴하기 위하여 많은 군선이 건조되고 수군(水軍)의 제도도 확립되어 나갔는데, 왜구가 점차로 퇴치된 태종 무렵부터 군선의 기동력의 향상, 선체 보호의 문제와 같은 대책이 활발히 강구되었다.
1402년(태종 2) 전함의 허실이 논의되고, 1403년에는 병선의 점검법(點檢法)이 마련되며, 1408년 각 포의 병선이 방치되어 후패(朽敗)가 심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1417년 선저를 연기로 그을려 충해를 방지하는 방법이 채택되는 등 일련의 조처가 강구되는 가운데 1415년 5월에 선저에 석회를 도포하여 충해를 방지하는 방법이 논의되었다.
연후법은 『경국대전』을 반포하는 시기에 정식으로 채택되었지만, 도회법은 그 뒤에 그다지 각광을 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