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공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조국 광복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한 군자금 모집의 공채이다. 독립운동을 위한 재정이 부족해 임시정부 운영이 어려워지자 1919년 11월 29일 「독립공채조례」를 제정·공포하여 공채를 발행했다. 공채명은 ‘대한민국원년독립공채’였으며 이자는 연 100분의 5로 하고 공채 본금은 우리 나라가 독립한 뒤 5개년부터 30년 이내에 수시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독립공채는 비밀 국내 행정조직을 통해 판매되어 군자금으로 쓰였는데, 미주 하와이 일대의 동포들이 가장 많이 소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상해에 주재한 우리 동포에게 인구세(人口稅)를 부과해 예산을 조달하는 외에 국내외 각지에서 오는 군자금을 모아 충당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임시정부를 운영해 나가기가 어려워지자, 1919년 11월 29일 「독립공채조례」를 비롯해 「공채표발행규정(公債票發行規程)」 · 「공채모집위원규정」 등을 아울러 제정 · 공포하였다.
「독립공채조례」는 전문 19개조이며 「공채표발행규정」은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공채모집위원규정」은 전문 2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19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는 사실을 명기하였다.
독립공채는 임시의정원 결의에 의해 모집하되 기채(起債) 정액은 4000만원으로 하며, 명칭을 ‘대한민국원년독립공채’라고 하였다. 공채의 이자는 연 100분의 5로 하고 공채 증권은 무기명 이자표부(利子票付)로 하되 액면 금액은 1000원, 500원, 100원의 세 가지로 규정하였다. 공채의 본금은 우리 나라가 독립한 뒤 5개년부터 30년 이내에 수시로 상환하기로 하였다(이는 현재 실시 중에 있다).
공채 응모자는 응모액수 · 주소 · 성명을 청약서에 쓰고 청약액 매 100원에 대해 5원의 보증금을 첨부해 임시정부 재무부 상해공채관리국이나 재무 총장이 지정한 공채 모집 위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다. 공채는 외국인에게도 응모하게 하였으며 응모액이 1만 원을 초과하면 특별 포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전기간 중 해당자는 없는 것 같다. 공채 본리(本利)의 변상을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본금은 상환기로부터 만 10개 년, 이자는 부급(付給) 기일로부터 만 5개 년을 넘으면 이를 변상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공채표발행규정」은 발행 액수를 500만 달러로 정하고 종류는 10달러, 25달러, 50달러, 100달러, 1000달러의 다섯 종류로 규정하였다. 공채표의 상환 기간은 미국이 한국을 승인한 뒤 1년 내에 한국의 재무 장관이 지불하되 이자는 연 6푼으로 하였다. 「공채모집위원규정」을 보면 도(道)에 도위원, 부군(府郡)에 부군위원을 두며, 이때 도위원은 부군위원을 감독하게 되어 있다. 도나 부군위원은 임시정부의 재무 총장이 임명하되 도위원은 그 도 독판부(督辦府) 재무 사장(財務司長)이 겸임할 수도 있게 하였다. 공채 모집 위원은 공채 증권이 손실되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또한 독립 공채는 교통국과 연통제(聯通制)의 비밀 국내 행정조직을 통해 군자금이 수발(受發)되었다. 1920년 8월부터 1921년까지 관리나 부호 등에게 군자금 모금을 위해 격렬한 문서를 우송, 배포한 임시정부 경상북도 교통사무국 특파원 이현수(李賢壽)는 1923년 1월 9일 바라는 바의 성과를 거두고 경상북도 경찰부에 잡혔다. 이현수는 1919년 4월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상해로 건너가 재무부 서기로 일하였다. 그 뒤 1920년 7월 무관 학교를 나와 재무 총장 이시영(李始榮), 차장 윤현진(尹顯振) 등으로부터 독립 공채의 모집 위원이 되어 국내외에서 1000원권 30매, 500원권 20매를 소화하고 다시 활동하다가 잡힌 것이다.
독립 공채는 특히 미주 하와이 일대의 우리 동포들이 1000원권을 가장 많이 소화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27년(1919∼1945) 동안 예산 · 결산에 이것을 충당하는 실적을 올렸다.